Vol.90
2020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 가능.(주말·공휴일 제외)
어린이보호구역 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곳은 24시간 주·정차 금지.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경남공감 09월 (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