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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9만원

오전 8~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 가능.(주말·공휴일 제외)

어린이보호구역 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곳은 24시간 주·정차 금지.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으로,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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