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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13일부터 버스·병원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 원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 집회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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