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2
2020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 집회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경남공감 11월 (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