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3
2019
이들은 그동안 서비스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70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효실천업소’로 지정되면 입구에 시에서 배부한 지정서를 부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경남공감 04월 (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