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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두관 도지사의 신호등도움회 민원 처리가 균등한가?

  • 조회 : 233
  • 등록일 : 2011.09.05 16:24:40
  •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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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두관 도지사의 신호등도움회 민원 처리가 균등한가?
경남도민들에게 묻습니다.

신호등도움회 민원이 느티나무 단체와의 노동관계라는 말이 맞는가?
2년간 끌어온 민원에 대해,

1. 도우미뱅크 사업 위탁은, 사기업체의 하청 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우미가 장애인을 돌보면, 도와 각 시, 군에 도우미들이 장애인의 지원금을 청구하는 통로 역할로 도우미뱅크가 운영되었습니다.
그 도우미뱅크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매월 관리, 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고,
도우미 임금 지급 중간 역할을 하는 도우미뱅크가 자체 지침서에 의해 임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마련한 지침에 준해서 운영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수탁 단체가, 도우미를 마음대로 갈아치우거나,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고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할 어떤 자유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수탁 관리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수탁 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도우미를 강제 해고하거나,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탁 기관의 월권행위요, 직무유기요, 중대 부당행위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경남도 감사결과에서 밝혀졌으니, 경남도는 수탁기관 중징계가 있어야 마땅하고,
피해를 입은 도우미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개입하여, 피해를 바르게 보전해 줘야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는 하청업체가 과실을 챙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써 업무 위탁 일 뿐입니다.

3. 그렇지 않고, 제공 기관을 하청 업체와 같은 형태로 본다면, 하청 받은 업체와 노동자 사이에 발생한 민원을 도의회가 관여 할 필요도 없고,
경남도가 특별감사를 할 필요도 없으며, 도지사가 실사를 통해 피해를 보전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실사단을 공무원들로 구성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4.금년 1월 20일, 공개 공청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법을 몰라서 경남도 특별감사를 하라고 결정했을 것이며, 도지사가 법을 몰라서, 실사를 통해 피해를 보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파행 행정을 한 경남도가 이제와서, 도우미뱅크와 신호등도우미들의 노동문제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도가 그동안의 파행 행정을 감추기 위한 술수요, 파행 행정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이 민원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패혜 행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항의하는 장애인부모와 어린 장애인들을 폭행하여, 이 민원을 폭행사건으로 돌려놓으려는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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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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