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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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조회 : 252
  • 등록일 : 2011.09.06 13:54:20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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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저는 양산에 사는 이제9월이 지나면 만5세가 되는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양산시내 국민사회체육센터를 이용하려다 너무 이해되지 않는 처사에 바쁘신 도지사님께 글을 올립니다.제가 사는 지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두곳입니다(사설은 없음) 이번 여름 저희 엄마들은 양산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생겨 기쁜 맘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어처구니 없는 협박아닌 협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되돌아 왔읍니다.만5세이상은 보건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7항에 의거 남자는 남자 탈의실과 여자는 여자탈의실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적발 될시 벌금얼마에..고소고발,영업정지등의 얘기를 들었읍니다.그래서 엄마들과 동행한 남자아이들에게 데스크 직원이 몇살이냐 묻고 6살이라고 하자 남자 탈의실을 이용하라고 하더군요...저희 생각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 샤워실과 탈의실을 혼자 사용함에 위험이 있어 그곳의 안전책임과 상황을 묻자 8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모르냐며 오히려 저희를 나무랐읍니다.그래서 보호자인 제가 같은 성이 아니라서 같이 샤워실과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그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가 가능하냐라하니 모른다였읍니다..이건 말만 그렇게 안했지..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였읍니다..저희 아이 키110,몸무게19kg입니다..그래서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 가능하겠네요 했더니 아이가 처음 6세라해서 신분증을 보자더군요...그래서 양산시청담당직원에게 갔읍니다 그분 말씀 법이라 어쩔 수 없다 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 집으로 돌아와 보건부에 전화했읍니다..아무리 강한 법도 보완할 수 없는가해서...그런데 보건부 공중위생관리법담당직원의 얘기가 그 법은 수영장업에 관한 법이 아니라더군요..수영장업은 문화체육관광부라고..다시 관광부에 문의 결과 그런 법조항은 없다더군요..양산시 조례면 몰라도...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는 법도 뭐도 아닌 그냥 빌려다 쓴 사항이었읍니다.. 지금은 담당공무원도 시설관리측도 다 압니다..그래도 바뀐 건 없읍니다.단지 다른도시도 그렇게 한다,젊은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민원때문에...저희도 엄마이기 전에 여성입니다.이해도 갑니다 그럼 그런 법을 빌려다 쓰려면 탈의실과 샤워실이용시 도와주는 도움이를 두시던지 방안을 생각해 달라고 민원을 해도..이해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민원이면 우리는 민원아니냐..민원에도 경중을 따지는 건지..거긴 성적 수치심이면 우리 아이들은 생명이 걸린 문제는 아닌지...익사사고만 사고 인지..샤워실이용하며 넘어지고.뜨거운물 사용등...(수전의 높이도 성인에 맞춰 설치하는등)우리 아이들은 사회 약자가 아닌기요...
누구는 그럼니다 남자탈의실로 들어 갔다가 엄마한테와서 요령껏 씻고 가자고..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을 그렇게 대충눈치보며 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양산시에 처음 찾아 갔던 공무원이 답변을 보내셨더군요...저희가 수 없이 전화하며 민원을 제기 할때마다 이해하라..주말에 아빠에게 샤워실이용을 배워 보내라..저희의 민원보다 성적수치심민원이 많다..양산시청게시판,사회체육센타 어디고 저희 민원은 보이나 그민원은 저희는 보지 못했읍니다...그래도 민원이 있었다니 믿습니다.법도아닌 조항을 가져와 보호해주는 민원도 있다면 저희의 민원도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않나요...부탁드립니다.다시 양산의 그 담당공무원께 이 민원이 전달되어 같은 대답만 듣는 일은 없길 부디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15 14:05:07
  • 담당자 : 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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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제시하신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시 만5세 이상의 유아는 다른 성(性)을 가진 보호자와 동반하여 수영장 샤워장 및 탈의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아니면 양산시에서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유아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양산시 국민체육센터는‘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양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시설관리권자인 양산시에 문의한 결과, 양산시에서는 귀하와 반대되는 민원사항인 체육센터 수영장을 찾는 젊은 여성고객들이 남자 아동들과 같이 탈의실 및 샤워실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만5세 이상의 유아는 같은 성(性)을 가진 보호자가 동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만5세이상의 유아를 보호해 줄 인력의 추가배치에 대해서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해당 시설물의 시설관리권자인 양산시가 관리운영함에 따라 양산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양산시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양산시 체육지원과(055-392-258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또는 안내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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