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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주식회사 도시가스 요금은 왜 카드결제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 조회 : 309
  • 등록일 : 2012.04.25 23:24:47
  • 작성자 : 정**
  • 접수번호

    4211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도지사님께,

저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우선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에너지주식회사와 제가 이번 겨울에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 결제에 관한 내용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도시가스 난방비가 10만원 이상이 나와서 카드결제를 하려고 경남에너지에 문의를 했습니다.

가스 요금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연체 3개월이 되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가스비는 10만원 이상이 나왔고 저는 3개월 연체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3개월 미납이라는 독촉장이 왔고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서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카드 결제는 1개월치 요금

만 가능하고 그것도 가까운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방문할 것인지까지 물어보

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미리 알려 두어야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번 그 고객센터를 방문해서 카드 결제를 해야하고 그 후로도 몇개월은 독촉장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고 있는 공과금중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도시가스 요금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창원 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민원 제기를 했고 경남에너지에서 민원을 받으신 분

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분은 규정상 안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시가스 요금

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올린 글을 제법 볼 수 있었고 지식 경제부에서 올린 답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지식경제부에서 올린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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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20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도시가스 신용카드는 법적으로 강제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전국 32개 민간기업)가 자율적으로 가맹점 가입을 하여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은 시도지사가 요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 소비자 및 규제당국인 지방정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행이 보류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요금결제에 관한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확충을 위해 도시가스사에 그동안 카드 사용을 적극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요금 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회사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연체시 방문 사용하는 제한적 도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삼천리도시가스은 도입 시행중)



우리부에서는 전체 도시가스사의 카드도입현황을 현재 모니터링(수도권은 아직 안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카드도입이 이루어지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나은 서비스 개선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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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 정부와 업체간에 수수료를 누가 낼 것인가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로지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카드 결제

는 아예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답변에서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도 보이는 데 정

말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독점 기업인데 수수료 때

문에 카드 결제를 막아놓고 현금만 처리한다는 것은 경남에너지주식회사의 이익만 챙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유일하게 도시가스만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지식경제부 답변의 후반부에

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회사에 카드 결제를 권고하고 있으나 연체료만 해당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겨울에 2-3개월치 도시가스 비용이 일년 이용금액의 반이상이나 되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납득

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난방비가 현금 계산만 된다는 것은 서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시정되어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시 가스 요금이 현금 결제만 되는 것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

는 불만과 생활 불편 해소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도지사님의 관심과 조속한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5.04 15:04:41
  • 담당자 : 친환경에너지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행은 편리함은 있으나, 카드 수수료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며, 도입의 범위, 요금상승 감수 등 수용가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도시가스 회사인 경남에너지(주)에서는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를 전국 최초로 전격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휴사를 통한 카드 결제 및 카드 자동이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내용 POP-UP 화면」 경남에너지(주)에서는 경남은행과 "도시가스 요금 카드결제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2011년 2월 1일부터 경남은행 제휴카드(뉴단디카드, 새창원사랑카드, 그린카드)로 경남에너지(주) 각 고객센터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제휴카드에 한해 가정용 요금은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 합니다.

○ 아울러, 연체된 요금에 대해서는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도시가스 요금은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도시가스 사용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상남도 친환경에너지과(211-28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책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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