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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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북면 무동 아파트 단지 155M거리에 철강단지조성절대 반대

  • 조회 : 205
  • 등록일 : 2012.04.28 01:24:09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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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에코도시, 생태도시슬로건으로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여 그곳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155m거리에 철강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민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원시에서는 이런 행정을 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집한채 없는 서민입니다.
그곳에 많은 대출을 안고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곳 철강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지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밤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리로는 평소에 집 창문을 열어놓고 살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곳에 사람이 살수 있겠습니까? 제발 심의위원회에서 철회를 시켜주십시요.
우회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무동전체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의 균형발전때문에 창원시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디 도지사님 바쁘시지만 살펴봐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서민이...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5.02 13:44:46
  • 담당자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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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창원 철강일반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산업단지의 승인권자는 창원시장으로써,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여부는 창원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4조에 의거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월 21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있으며, 이때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 진동 등의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구하여 심의하였고,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 강구 등 여러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업단지 계획 승인 관련사항을 유보한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민원수립 대책의 일환으로 3월 17일 북면사무소에서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개최되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시 도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철강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승인권자인 창원시(도시정책과 도시개발담당 225-4143)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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