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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김해삼어지구재개발조합 불법적인 집행막아주십시오.

  • 조회 : 241
  • 등록일 : 2013.05.18 21:45:13
  • 작성자 :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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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저는 경남김해 삼어지구 재개발조합에 수용절차를 밣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집행이 가능합니까?
김해삼어조합은 토지수용도중 절차로써 저의지장물에 관한 명도소송과
토지수용절차(지방토지수용회를)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은 민사소송으로 재개발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주장한바와같이 시청에서
재개발을 위해 허가한 도시개발법 38조 를 근거로 하우스와 농막 수목에 관한 명도와 가집행을 주장하였으나 2012년12월26일 창원지법에서(창원지법 가합 4919) 저에게 패소하였습니다.또한 김해시에 행정대집행도 불허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은 항소한상태이고 본인또한 지방토지수용회의 재결에관해
적법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3년05.06일 선고(일부증액)를 받았고 5월10일 판결문을 수령하여 항소기간인(2주) 24이전에 항소를 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런데 5월14일 08시35분경 삼어지구 재개발조합은 몇일전 보낸 조합장 명의에 이전최고장을 보내고 현재 용역과 중장비를 사용하여 아직 두개의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상태에서 집행영장이나 명도판결문도없이 재개발조합의 강제집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 본인은 강력이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당일 112신고 김해시 도시개발과 담당자에게 이런집행이 가능하냐고 재물손괴로 현행범으로 신고하였으나 개입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았고 시청 담당자 또한 허가만 주었을뿐 조건부로 강제집행시 관련법규를 선행하라고 했다면 자기또한 개입할수없다라는 말을하고 모두 아무런 조치없이 돌아가버렸습니다.
재개발조합이 근거로 삼았던 시청의 도시개발법38조가 명도소송에서 판사님의 판결로 강제할수없다고 판결이 났고 이를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입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민간재개발조합이 수용대상의 사유재산을 적법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항소 기간중에 힘으로 하우스를 철거하고
수목을 강제로 조합장의 토지에 이전해버려도 경찰이나 도시개발담당부서인
김해시 도시개발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고 강제집행후 민사나 형사고발로써 밖에 할수없다고 아무도 어떠한 도움을 주지않고 보고만 가버려서
당일 본인 소유의 지장물중 반이상이 철거밑 이전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하고 본인또한 사유재산을 지키기위해 몸싸움으로 아직까지
대치하고 있는바 도대체 우리나라가 판사님 판결문이나 시장의 행정대집행
영장없이도 남의 사유재산이 물리력으로 옮겨질수 있는나라이고 명도소송판결문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측의말도있다며 조합과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힘없는 개인은 어떻하시라는 말씀이신지 참 답답합니다.
어머니와 제가 모든수단을 동원해3일째 남은것은 지키고있지만 한계가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모든 공무원이 글을 모른다면 모를까 판결문내용을 정말 모를까요?
현재 불법이전된 일부 수목은 재개발소유의 농지에 이전되어있음.
조합측주장 1.김해시에서 도시개발법38조 장치의이전및제거허가
명도소송판결문에 있듯이 이법을근거로써 가집행을 기각
증)창원지법 가합 4919 판결문 (조합측 현재 항소준비중)
2. 명도소송의 판결이 주거용농막에 한정한다.
증) 판결문에 본인소유의 모든 지장물 명시되어있음.
3.토지수용후 공탁을 찾아서 영장없이 집행
본인은 명도소송과 행정소송 두개의 소송이 병행된 가운데 적법하게
공탁금 출금서에 이의유보 (손실보상금의 일부로써)명시
불복절차를진행중 현재 행정소송에서 일부증액판결(미공탁) 상태이며
1심판결문수령일 05월10일 항소기간 2주 05월24일까지입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5.22 09:59:20
  • 담당자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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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 삼어지구의 지장물 철거에 대한 조합의 불법적인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으로서
o 본 건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김해 삼어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김해시장으로 하여금 민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동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김해시 도시개발과(담당자 백영민 ☏055-330-361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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