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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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형식적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조회 : 277
  • 등록일 : 2013.05.21 20:27:24
  • 작성자 : 신**
  • 접수번호

    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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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견을 너무 길게 적었나봅니다... 요약해서 드렸어야하는데...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거창한 틀에 박힌 인사보다 답변자가 어느부서/누구인지..간단하게 말씀해주심이 나을듯하네요..


○ 본인과 배우자 및 어린 자녀의 이름을 도용한 의견서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받았다는 의견과 형식적으로 처리결과를 보내는데 도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왜.. 감사하다는 문구에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 입법예고는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당연 좋은제도이죠..제가 말씀드린건 그렇게 좋은제도에 남의 주소 등을 어케 수집해서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XX같은 단체인지 놈인지를 말하는 거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성명/주소/연락처만 알면 거짓으로 제출된 의견일지라도 정성껏 답변서 만들어 복사해서 우편까지 붙여줘야하는거냐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44조 4항 규정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구요..휴~~~~~~~~


○ 귀하의 어린 자녀의 명의로 접수된 의견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기인지 구분할 수 없고, 동일 주소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함께 동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기인지 구분도 안되는 거짓 의견서들로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 바꾸자고 말씀드린거구요..
왜?? 이런 의견 하나 올리는데도 주민번호 넣고 인증받고 등록하는 마당에... 우편료 들여 답변서까지
보내주는 친절을 베푸는 소중한 제도가 왜이렇게 허술한건지에 대해 말씀드린거구요..!!
그래서 이런 불편/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럼 바꿔야지요..그렇게 민원만 받고 계시니까...휴~~~~


○ 또한, 의견서 처리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주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법제처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지 문의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서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보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문의하면 당연 Rule대로 하라고 하겠죠!!왜??? 무엇이든 변화가 생기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법제처 담당자 누구의 의견인지도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대~충 문의하면...대충답변
에~~~~~~~~~~~~휴~~~~~~~~~~~~~~


아무튼 소중한 답변 달아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답변안해주셔도 되요...그냥 많은분들이 이글을
읽고 생각하는 한마디가 떠오를지도 모르겠네요... 공무원 업무스타일...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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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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