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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산 노을전망대 높이 기준 불모산 둘레길 데크길 360도 원둘레로 만들어주세요

  • 조회 : 394
  • 등록일 : 2019.01.18 14:37:38
  • 작성자 : 황**
  • 접수번호

    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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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진해구 시루봉 둘레 데크길이가 50m, 시루봉 돌높이가 10m입니다.)

시루봉처럼 불모산노을전망대 높이 기준 불모산 둘레 데크길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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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1.21 10:16:15
  • 담당자 : 산림녹지과  김아림
  • 전화

    055-211-6825 

  • 이메일

     

  • 만족도

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모산 둘레길 데크로드 설치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불모산 노을전망대 일대에는 둘레길이 없으며 둘레길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규정에 따른 숲길의 한 종류로, 숲길조성을 위해서는 같은 법률 제23조(숲길의 조성 등)에 따라 창원시에서 숲길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조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데크로드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숲길의 운영·관리) 제1항 1호에 따라 숲길관리청인 창원시가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 창원시에 확인한바 불모산 노을전망대가 있는 정상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레길 및 데크로드 설치 계획이 아직 없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창원시에서 검토 후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산림녹지과(055-211-6825) 또는 창원시 산림녹지과(055-225-4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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