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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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예절이 좀 모자르시네요..

  • 조회 : 304
  • 등록일 : 2019.03.21 13:30:24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11003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축산과 단미사료제조업 담당직원 이랑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를 했는데 불친절한 태도로 문의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못듣고 그저 안된다고만 하여 제대로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똑같은 말 되풀이 될까 주저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안생기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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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3.26 14:11:10
  • 담당자 : 축산과  강래철
  • 전화

    055-211-6535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먼저 답변에 앞서 단미사료제조업 등록관련 담당 공무원과 통화시 민원인께서 발생한 불쾌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앞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애완견 간식을 만들기 위한 단미사료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공장시설)을 갖춘 후 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등록 및 생산하고자하는 사료제품에 대해 성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 제조시설(공장시설)은 500㎡ 이상일 경우「산업집적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 대상이나 그 이하의 경우 다른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5. 애완동물용 사료제조업은 500㎡미만일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용도: 제조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관리법」 등 저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6. 다시 한번 민원상담 안내시 불편을 드린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청 축산과 사료담당(055-211-653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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