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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연령제한 규정

  • 조회 : 223
  • 등록일 : 2019.03.22 10:31:58
  • 작성자 : 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연령제한 규정 1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연령제한 규정 2



안녕하세요. 도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 건으로 농정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 올립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서 청년 농업인의 규정을 만40세~만45세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만 45세가 아니라 한창 일할 수 있을 나이의 만 49세 혹은 만 55세이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거죠...?

인생 100세 시대에 우리사회가 바라보는 청년의 나이도 함께 유연해질 수 있으면 귀농귀촌으로 유입되는 신규 농업인들에게도 농촌사회를 이해하고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의견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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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3.29 18:08:57
  • 담당자 : null  홍선규
  • 전화

    055-211-6223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경남도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대상 연령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청년농업인 활성화와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 물론, ‘인생 100세 시대’라는 사회현상에 비추어 보면 현행 취농직불제 사업대상 연령범위가 다소 한정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이는 현 청년실업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농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아울러,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한 영농지원 사업은 취농직불제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취농직불제를 운영하면서 개선·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앞으로도 영농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있는지 좀 더 살피고 고려하여 정책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경남 미래농업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취농직불제에 대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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