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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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자 합니다.

  • 조회 : 327
  • 등록일 : 2019.11.09 11:43:53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11938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1, 개인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이 타인(행인)에게 위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가정집의 담장, 대문의 캐노피 혹은 도로 옆에 진열한 대형수석 등이 도로쪽으로 넘어져 행인에게 위해를 줄 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처리방법과 함께 관련근거를 알고자 합니다.

 

▲2, 불법광고물 행정처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①물법광고물을 발견하면, 자진철거. 행정대집행 등 철거과정을 알고자 합니다.

즉 자진철거를 몇 회 고지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지? 이와 관련된 지침이 있는지? 자진철거를 안 할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관련 근거와 함께 알고자 합니다.

②불법광고물에 대해 몇 회 자진철거를 요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경찰에 고발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③관련 지침이 있다면 함께 알고자 합니다. 문서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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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1.14 11:15:45
  • 담당자 : 도로관리사업소  유준
  • 전화

    055-211-3654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건의한 「개인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이 타인(행인)에게 위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해당 관할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로 상기 민원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토록 조치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055-220-4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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