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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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알고자 합니다.

  • 조회 : 240
  • 등록일 : 2019.11.11 11:09:11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11940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일선시군에서 정보공개법제18조에 따라심의회를 개최 하는 경우,

1)일선 시군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인지? 국장인지?

2)심의회회의 구성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는지? 혹은 일반인이 포함되는지? 이와 관련한 행안부의 업무지침이 있는지?

3)즉시 공개란 어떤 것인지? 관련지침이 있는지?

4)심의회의를  개최했다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안해도 좋은지?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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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1.18 10:57:08
  • 담당자 : 인사과  최민영
  • 전화

    055-211-3563 

  • 이메일

     

  • 만족도

○ 도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2019. 11. 11.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등록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및 답변]

일선 시군에서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1) 일선시군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인지? 국장인지?

(답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르면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군은 해당 조례 및 규정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창원시 정보공개조례 제12조 : 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

김해시 정보공개조례 제11조 : 위원장은 부시장

양산시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 위원장은 부시장

의령군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 위원장은 부군수

합천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 위원장은 부군수

2) 심의회의 구성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는지? 혹은 일반인이 포함되는지? 이와 관련한 행안부의 업무지침이 있는지?

(답변)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3) 즉시공개란 어떤 것인지? 관련 지침이 있는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즉시공개는 정보공개법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등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심의회의를 개최했다면, 회의록을 작성해야하는지? 안해도 좋은지? 문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보공개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과 기록물관리담당 최민영 주무관(055-211-35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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