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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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 부정부패 신고인이 억울함을 도지사 면담을 청원합니다.

  • 조회 : 205
  • 등록일 : 2019.11.13 10:33:46
  • 작성자 : 제**

김경수 도지사님 부정부패 신고인에게 공정한 조치바랍니다.

 

2012년 부정부패 신고 사건을 직접 보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상남도 주민이 부정부패를 경상남도 도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였으나, 도리어 감사관실 직원이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신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신고인을 고발하고 부패한 경상남도 도청직원을 감싼 사건입니다. 무능한 경남도청 감사관실은 진실을 은폐하였으나, 다행히도 경상남도 도경에서 경상남도 도청직원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신고자를 보호해 준 사건입니다.

2012년 최초에 부정부패를 감사관실에 신고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나 신고자 보호에 대한 안내도 전혀 받지 못하여 감사관실은 시간만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를 보호해 주거나 신고자 보호제도를 적용해 주었으면 직장에서 해직되고 가정파탄이 되어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하여 다시 한 번 바뀐 김경수 도지사님에게 의지하고자 2019.11.04.일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경상남도 감사관실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2012년 감사관실이나 2019년 김경수 도지사님의 감사관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사건을 파헤쳐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제발 사건을 다시 한번 파악한 후 도지사님이 부정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발 한 번 읽어 보세요. 부정부패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고 답변을 하였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012년 저가 신고한 경상남도 도청 내부의 부정부패를 스스로 밝혀 내지 못하고 외부의 경상남도 도경 수사로서 밝혀진 아무 조사능력도 없는 무능한 경상남도 감사관실로부터 당한 원한이 생각이 나서 이 번에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경상남도 감사관실과 싸워 보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힘없는 부정부패를 신고한 주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저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시오. 죽고 싶어도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2019.11.04. 도지사에 바란다에 저의 청원 내용을 감사관실로부터 보고는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상남도 도청의 부정부패한 직원(경상남도 도경의 수사결과)과 이 직원을 감싸고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관실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은 당연히 도지사님에게 직접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내용 및 자료와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정부패 처리 관련 자료와 더불어 당시의 언론자료, 경상남도 도경의 수사결과자료가 취합되어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지사님에게 보고도 없었고, 도지사님이 아래로부터 보고도 받지 못하였다면 그런 도지사가 과연 경상남도 주민을 보호할 임무를 부여 받은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저는 2019.11.04. 도지사에 바란다에 대한 부실한 답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청원에 대한 답변서 결제 과정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고 어떤 내용이 올라 왔는지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전에 저의 도지사에게 바란다 청원에 대한 민원답변서 결제선과 결제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2012년 저의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도청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건별로 하나하나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고 정보공개가 부실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저가 요청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할 때마다 사안마다 건건 별로 정보공개 거부 이의신청, 건건 별 행정심판, 건건 별 1차 행정소송, 2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죽을 때까지 사안별로 싸울 것입니다.

저가 요청하는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는 빨리 해 주십시오. 거부시 저가 다음 단계 조치를 빨리 할 수 있게 시간을 끌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및 정보공개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2012년에는 당하였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경남도청에 부정부패에 대하여 저의 인생을 걸고 신고한 신고인으로서 저의 억울함의 결과가 경상남도 도경의 수사결과로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저와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안타깝게도 진검 승부를 하였습니다. 지는 쪽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신고인 본인을 비리 공무원 개인이 신고인을 개인적으로 억울하면 무고로 고소하여 개인차원으로 해결하면 될 사건을 경상남도 도 감사관실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힘의 논리로 조직의 힘으로 최소한 신고인을 보호는 못 해주어도 중립은 지켜야 되는데 도리어 보복성 고발로 관의 힘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무참히도 짓밟은 사건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경남도경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청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경상남도 감사관실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 도경의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졌고 수사결과는 부정부패를 신고한 신고인이 보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종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인이 사건에서는 승소 하였지만, 보호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도 감사관실은 과거의 보복성 고발 때문인지 경상남도 도경의 보호보상 요구서에 적혀 있는 대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 당시에 일 년이 넘도록 민원을 제기하며 청원 하였지만, 그 당시 감사관실에는 저에게 보복성 고발을 한 감사관이 근무하고 있어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월도 흘렀고 도 감사관실 담당 감사관도 교체되어 보호 보상 청원을 합니다. 인생을 망치게 한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저와의 싸움에서 졌으면 진심어린 사과와 보호보상을 저에게 해주십시오. 2019.11.04.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적혀 있는 것처럼 무성의한 답변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 2012년 무능한 감사관실하고 너무나도 똑 같습니다. 신고인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말고 시원하게 조치하여 주십시오.

 

신고인이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는 것도 목숨을 건 싸움에서 사회적인 약자로서 승소 하였기에 요구하고 있고, 패한 쪽인 경남도청 감사관실은 공정한 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저는 감사관실 담당자가 바뀌어 담당 감사관과 진심어린 대화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님과 면담을 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에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저의 한에 대하여 경상남도 도경, 국민권위위원회 담당자와는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019.11.04. 도지사에게 바란다 답변서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들어 보니 보호는 국민권위에서 하고, 보상은 경상남도 청렴자문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 경남도청에 있는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보상금 신청 전에 신고인이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청 합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서 및 신청절차,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전에 감사관실에서 보복성 고발 행위처럼 이 번에도 저에게 해를 입힐 까봐 걱정이 되어 관련 정보부터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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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1.21 10:02:03
  • 담당자 : 감사관  홍성웅
  • 전화

    055-211-2187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도「도지사에게 바란다(No.11942)」에 제출하신 “부정부패 신고인이 김경수 도지사님께 보호보상의 억울함을 선처 바랍니다.” 민원은 2012.9.13. 도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사항과 2019.11.4. 제출하신「도지사에게 바란다(No.11921)」와 관련된 도의 결재내용과 결재선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2019.11.4.「도지사에게 바란다(No.11921)」와 관련하여 결재내용은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결재선은 「경상남도 전결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감사관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4. 다음으로 보상과 관련하여「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산정한 후 경상남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기준과 신청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자 보호와 보상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상남도 감사관실(홍성웅 055-211-218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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