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업에 관하여

  • 조회 : 148
  • 등록일 : 2019.12.03 15:46:52
  • 작성자 : 민**
  • 접수번호

    11987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번호판 제작 위탁업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우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뻔한 일인데 뻔하게 답변하기도 쉽지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저도 뻔한 글을 또 올리고자 합니다.

1)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며, 발급대행자를 둘 이상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으니

- 조례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의 계속운영에 대한 선택은 상관없이 수익없는 적자운영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재공고를 공시하고 복수 지정한것에 대한 내용은 상관없으며 아울러 현재 위탁업을 하는 업자의 보호조치는 없다.로 해석합니다.

2) 대행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폐업외에는 양도 양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어긴 담당공무원의 조치는? 이라고 하는 질문에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9조 발급대행 업무를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양도된 사례가 있고 조례를 어겼음에도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받지않은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은 조례에 상관없이 때에 따라 관련법을 어겨도 상관없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것이지요?

3) 대행업자 재정난?

- 지방재정법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에만 해당되므로 대행업체의 어려움은 알고있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또다시 질문? 혹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볼까하는데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과 불편을 겪은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누리집을 발간하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국민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을 위한 소극 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소통광장에도 소극행정신고로 적극행정을 이루는 활동이 소개되어있습니다. 원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이라네요 제가 이 절차를 밟아 보고자 합니다.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등

 (담당 주무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역할을 이해하기에는 잘못된 점이 너무많고 이미 들을것 같은 뻔한 답변으로 답하시기도 힘들것이라는 이해를 앞서 삶에 대한 방안이므로 지체할 사항이 아님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남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지사님을 만날수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관련하는 모든분들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길지만 정통으로 까발리고 시정되어지는 과정으로 성공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이것 뿐이라면 계속 주거니 받거니 글을 올리고 피하는 답변으로 무마하는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도지사님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시는 방법은 안되는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목록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2.18 17:56:23
  • 담당자 : 교통정책과  최진우
  • 전화

    055-211-4356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경남도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을 양도·양수 한 경우가 있는데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답변)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도 양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군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답변에 대해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경남도청 교통정책과(055-211-4356)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