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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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식사시간 일반근무자식사시간을 근무자를 구분할수가 없으니 교대자 식사시간11시 50분으로 정하는게 정답입니다

  • 조회 : 321
  • 등록일 : 2019.12.04 22:29:04
  • 작성자 : 황**
  • 접수번호

    1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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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도청   교대자근무자 11시 50분 중식식사시간을 정하는게 정답입니다.

교대근무자 일반근무자 식사시간 구븐 할수가 없습니다.

창원시청 근무자도 중식식사시간 위반사례 수년동안 분석 하였습니다.창원시청구내식당 교대근무자 19년도 1월부터 11시50분에 식당출입합니다

도청도 똑같은 현상인데 도청은 자치행정과장은 복무관리

인사과장은 식당관리인데 2명이 엄무태만입니다

경남도청은 계속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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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2.13 10:01:30
  • 담당자 : 인사과  이주현
  • 전화

    055-211-3553 

  • 이메일

     

  • 만족도

o 평소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경남도청 구내식당은 민원처리 부서 교대근무자 등의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바라며,

  - 일반 근무자들은 중식시간을 준수하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 앞으로도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궁금하신 사항 등이 있을경우에는 경남도청 인사과 후생담당(055-211-3553)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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