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처리바랍니다.
- 조회 : 272
- 등록일 : 2020.01.16 11:19:45
- 작성자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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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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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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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1)사천시장을 상대로 2020.1.2.등기 우편물로 접수한 행정심판은 취소합니다.
2)행정심판 제기 중에 피 청구인이, 행정심판법제25조에 따라 00에 대한 불허 처분을 취소하면 행정심판 창구사건 또한 각하됩니다.
이때 00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했다면 00을 허가해야 하는지? 혹은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법무담당관실에서 처리바랍니다
- 등록일 : 2020.01.28 14:20:01
- 담당자 : 법무담당관 강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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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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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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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은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이 불허가 처분을 직권취소 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처분을 할 경우 허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이해 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이후 변론
종결 사이에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행정청이 소송 계속중이라도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유에 기한 재처분을 하는 것은 통상 허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재처분을 다툴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당초의 불허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그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이 허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지는
해당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055-211-254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