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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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되지않는 코로나 19 경상남도형 지원금 너무 답답합니다.

  • 조회 : 178
  • 등록일 : 2020.05.28 17:53:38
  • 작성자 : 서**
  • 접수번호

    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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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저는 2018년부터 경남 하동군에 직장을 잡고 전입해서 살고있습니다.

 

배우자와는 2017년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한국에서는 2018년 8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뒤 2018년 9월에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고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주민등록을 신청하려 했지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신청을 하지 못하고, 출입국관리소 및 건강보험 공단에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남형 지원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가 안되어있으면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긴급재난지원금 QnA를 보고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에 편입 가능하다는 걸 보고 법제처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법에 관해 찾아보았습니다.

 

2018년 3월 법이 개정되서 외국인배우자도 바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가능하더군요.

 

읍사무소로 가서 바로 일단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를 요청했고,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의신청 불가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읍사무소 공무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를 봤는데 이의신청도 안된다니요...

 

작은월급에 국가근로장려금등을 신청할때도 한번에 신청하지 못하고 항상 따로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

 

세무서를 왔다갔다 하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담당 민원 공무원의 실수가 이의신청을 할수 없는 사유인지 도지사님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몸고생 마음고생을 생각해서라도 꼭 이의신청이 받아지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경상남도 지자체 별로 변경,신설된 법령은 꼭 숙지시키는 교육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부 준비된 상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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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0.06.05 16:26:17
  • 담당자 : 복지정책과  
  • 전화

    055-211-4858 

  • 이메일

     

  • 만족도

1.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 중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 도민 1인 이상이 포함된 가구의 세대원이며(주민등록 등재),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나,

    나. 주민등록 미등재로 지원 제외된 결혼이민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마감일 이전 주민등록 등재 시 지원 가능(3.29일 이전 경남도내 거주 및 가족관계가 형성 되었는지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복지정책과(☏055-211-4856~485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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