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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의 약탈적 클러스터 환수/재매각 절차 즉각 중단요청

  • 조회 : 320
  • 등록일 : 2020.05.31 07:45:44
  • 작성자 : 김**

경남개발공사가 진행하는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약탈적인 재매각 행위 

즉각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 관련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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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0.06.09 15:42:03
  • 담당자 : 서부정책과  정경진
  • 전화

    055-211-6047 

  • 이메일

     

  • 만족도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경남개발공사의 약탈적 클러스터 환수/재매각 절차 즉각 중단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와 경남개발공사 간의 ‘경남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 클러스터용지(5-14, 5-26)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함)해제와 관련하여 ‘계약금 등 납부원금 전액을 경남개발공사에서 귀하에게 반환하고 양측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나. 우리 도에서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을 요청(서부정책과-4194호(2020.6.3.))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남개발공사 입장(분양관리팀-1174호(2020.6.4.)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입장≫

     ○ 사업계획 변경 불가와 관련하여

       - 사업계획 변경과 계약의무 이행은 별개의 사안이며, 인접부지 A사(클5-15)는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음

     ○ 납부원금 전액 환불 및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 민원인은 해당부지(클5-14, 클5-26)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납부일(2017.7.24.)을 지나 현재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장기간 연체함

       - 그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납부촉구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음(2020.2.21.)에도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제 되었음

       - 계약해제가 매수인(민원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용지매매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약금 및 연체료는 우리공사에 귀속되므로 납부원금 전액환불은 불가함

  다. 귀하께서 요구하는‘계약금 등 납부원금 반환’에 대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인“계약”에 관한사항은 경남개발공사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따라서, 매매계약과 관련한‘계약금 등 납부원금 반환’은 경남개발공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사법절차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부정책과(☏055-211-60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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