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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인 저희 큰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조회 : 119
  • 등록일 : 2020.07.01 16:32:14
  • 작성자 : 박**

중증장애인인 저희 큰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



중증장애인인 저희 큰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



중증장애인인 저희 큰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3



아버지가 인터넷을 잘 못하셔서딸인 제가 대신 글을 남깁니다.

 

긴글이될텐데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저희 큰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남면 남면로1342번길에 거주하고있는지체1급 장애인 박보영(큰아버지) 1965년생입니다.

 

3세 이전부터 일명 뇌성마비로평생을 누워 장애인으로 살아오셨고말씀도 못하시고 누워서 물,식사와 대,소변(기저귀착용)을 해결하십니다.

 

중증장애인이라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남해지부에서 장애인바우처 서비스로 하루8시간활동보조인이 와주시고 일주일에 1일휴무하십니다.

 

혼자 목욕을 시킬수없어(장소도열악함)목욕서비스 또한 1주일에 3회 받고있습니다.활동보조인이 퇴근하시면 아버지가 전적으로케어하십니다.

 

헌데 이제 65세가되었으니 장기요양등급을받아 장애인바우처가 아닌 장기요앙서비스를이용하라고 아버지가 설명을 들으셨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1급이나 2급정도 될텐데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되면길어도3시간이나 4시간정도 되는걸로알고있고  목욕 또한 주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빨간날은 다쉬셔서 전적으로 아버지가 나머지 시간과 휴일을다 케어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면요양원 입소하라고 이야길하셨다는데평생을 그집에서 누워지내셨고 집을떠나본적이 없는 분이시라 집떠나면죽는줄아십니다. 

 

대화도안되고 물,식사또한 혼자 못하시는분을어찌 요양원이나 시설에 보내겠습니까

 

2년전 92세로 할머니가 소천하시면서절대 그런데 보내지마라고 일주일도안되죽는다고 끝까지 봐달라시며 눈도 못감고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바우처와 장기요양둘중선택이아니라 65세이니 무조건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된다고 법이바껴서그렇다는데 저희 큰아버지는장기요양 서비스와 맞지않다고 생각하여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이케이스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2년전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죽을고비넘기고 스탠트삽입하고 약을드시고있어장애인바우처 서비스가아닌 선택에 여지도없이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되면 아버지또한건강이 악화될것입니다.

 

바라는것은연세가 있으니시 솔직히 사실날이 몇년 안될꺼라가족들은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라도 사랑하는 저희 큰아버지가 평생살아온 집에서 형과 익숙한 활동보조인 선생님과 계실수있게장애인바우처서비스를 계속 받게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이케이스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아주좋은 제도입니다저도 사회복지사로 결혼전까지 근무해서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저희 큰아버지에게는 맞지않다고사료됩니다.

 

부디 돌아가실때까지 장애인바우처 서비스를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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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0.07.07 09:39:19
  • 담당자 : 장애인복지과  박민지
  • 전화

    055-211-5143 

  • 이메일

     

  • 만족도

○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제2항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14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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