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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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무단개발 행위

  • 조회 : 67
  • 등록일 : 2020.07.08 20:28:04
  • 작성자 : 차**

생산관리지역 무단개발 행위 1



생산관리지역 무단개발 행위 2



생산관리지역 무단개발 행위 3



생산관리지역 무단개발 행위 4



도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1097번지에 거주하는 차재찬입니다.

앞서 함안군에 이웃 농지(1048-4번지 외 2필지) 불법 농지전용 건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보다 빠른 행정조치 사항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하여 알고자 경남도에 민원을 요청합니다.

불법농지전용 건에 대하여 함안군으로부터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규정에 따른 불법 농지전용에 해당되어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0.5.8)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없이 주말에도 불법 농지에서는 성토를 쌓아 올리는 등 공사를 시행하였고, 함안군 불법 농지 관련 담당자에게 2020.6 .7. 문자를 발송. 6.8. 함안군 농업정책과 방문하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불법 농지전용 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1. 제가 요청한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건에 대하여 조치한 행정 절차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농지의 피해, 안전성과 위협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지 날짜별 세세하게 알려주기 바람.

2. 내일부터 장마/집중호우가 예보 되어있는데 옹벽 붕괴위험 등 아래 비닐하우스 및 농지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직접 현장 확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처리가 미흡하고 빠른 시일내 조치되지 않을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경남 도지사님께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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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0.07.16 17:49:09
  • 담당자 : 농정국  정종재
  • 전화

    055-211-6234 

  • 이메일

     

  • 만족도

1. 도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건에 대하여 조치한 행정절차 및 조치계획'과 '옹벽 붕괴위험 등 아래 비닐하우스 및 농지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건에 대하여 조치한 행정 절차 및 조치계획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과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이에 함안군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겠습니다.

    - 2020. 5. 4. : 「국민신문고」 불법 농지전용 민원 제기
    - 2020. 5. 6. : 현지출장 불법 농지전용 사항 확인
    - 2020. 5. 25. : 불법 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기한 : 2020. 7. 9.)
    - 2020. 7. 2. : 원상회복 현지 확인 요청에 따른 현지 확인
    - 2020. 7. 3. : 불법 전용농지 원상회복 완료 및 유의사항 통보

  ○ 함안군 조치계획입니다.

    - 하절기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옹벽 및 법면붕괴 또는 토사 유실 등에 따른 인근 농지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할 것을 안내
    - 향후 옹벽 및 법면 붕괴 또는 토사 유실 등에 따른 인근 농지 피해시 추가 농지원상회복명령 조치

 나. 옹벽 붕괴위험 등 아래 비닐하우스 및 농지 피해에 대한 조치

  ○ 집중호우 등에 따른 법면(사면) 붕괴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법면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안정화 하였고, 법면 뒤쪽 건너편으로 사면을 조성하여 물의 흐름을 뒤쪽으로 하고 종단부에는 배수로를 조성(2020. 7. 2.) 

 

4.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시 함안군과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과(☏055-211-62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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