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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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료지 지원 경기도 처럼만 해주세요. 제발...
- 조회 : 72
- 등록일 : 2020.09.21 14:07:00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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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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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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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긴급생계비를 받았던 저소득층 입니다.
9월이 마지막 생겨비 받는 기간이었는데.....
그만....딸아이 맹장이 터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비 마련 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빌려서 겨우 마련해
입원비및 퇴원비 결제를 했습니다.
5인가족....무직자라 힘들었는데....
더욱 힘들게 하는건....사회복지과 처신입니다.
당연히 의료비 지원이 되는줄 알았지만..
퇴원하셔서 해당사항이 안된다..끝
애초에....저소득층한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처럼 퇴원해도 30일 유해기간을 두어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던데...
경남도는 이런 사례가 많았음에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없습니다.
출,퇴근 하면 되니까
뭐하러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결국 생계비로 받은돈을....
병원비 갚는데 쓰고 힘들게 삽니다.
제발.....관심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답변
- 등록일 : 2020.09.29 08:00:39
- 담당자 : 복지정책과 이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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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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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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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1.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 중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절차 개선'에 관련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경우 퇴원 전 신청이 원칙이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으로 소요된 비용이 지급됩니다.
○ 퇴원 후 의료비 지원 신청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귀하께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제시하신 경기도 사례 역시 퇴원 전 지원이 원칙이며 퇴원 30일 이내 의료비 신청기한 확대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현재 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복지정책과(☏055-211-48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