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소 불법도축

  • 조회 : 58
  • 등록일 : 2020.11.26 23:19:53
  • 작성자 : 최**

소 불법도축 1



소 불법도축 2



저희집 사건은 울산매일신문에 이번에 기사가 났으니 자세한사항은 기사를 보시면 저희집 사항을 잘아실것입니다

이사건이 검찰수사중에 작은오빠가 계속 집에다가 9억대 돈을섰다하고 소를 많이 사서 넣었다 진술을 하길래 제가 도대체 집에 소를 얼마나 많이 사넣었길래 9억대 대출이 생겼을까 하고 아버지 명의로 현재까지 소를 사고판양도양수신고서를 언양서울산농축협지점에 가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축사에 소가 많이 들어온적이 한번도 없는데 엄청난 양수신고 거래가 이루어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농축협 울산축산업협동조합 포함,부여축산업협동조합, 상주축산업협동조합,남해축산업협동조합,충주축산업협동조합,평택축산업협동조합,의성축산업협동조합,경주축산업협동조합,예산축산업협동조합,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경산축산업협동조합이위탁기관으로 서류에 있으며 그 먼곳까지 가서 소를 12마리등 여러마리를 사오면 바로다음날 도축을 한 사실을 제가 소고기 이력제 어플로 하나하나 소개체 번호로 조회를 해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 이름으로 양수신고가 되어있는 소 개체번호가 10마리 있는데 현재 이소는 저희집 축사에 어디에도 없는 소입니다 그런데 다른곳에 양수신고된 이력도 없고 도축된이력도 없습니다

제가 소에대해서 잘 몰라 동네에서 소를 많이키우시는 분께 가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암소를 여러마리 전국 다른 축산업협동조합가축시장까지 가서 소를 10마리 이상 사와서 바로다음날 도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했더니 일반인이 소를 키우면서 이런경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를 사고팔고 도축을 하려면 소 브루셀라피검사지 내역서가 있어야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일 정상적으로 도축을 했다면 소 브루셀라피검사내역이 있을것이니 알아보라고 해서 소 질병관리본부에가서 소개체내역을 하나하나 조회를 해서 피검사 내역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위탁판매소에서 사와 다음날 도축한소들이 모두 전주인도 소브루셀라피검사를 하지않고 소를 양수하고 도축도 되어있었습니다 일반인은 몰랐겠지만 울산군청에 가서도 알아보니 이상황은 엄청난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나라에 법이라는게 있고 소를 사거나팔고 도축을 할때는 반듯이 피검사를 해서 내역서를 보여주고 거래를 하게되어있는데 한두건도 아니고 80건넘게 피검사도 하지않고 전국에 소가 거래가 되고 도축이 되는것이 말이됩니까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를 하시어 꼭 밝혀주십시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도용하여 불법거래및 도축한자를 밝혀내어 꼭 벌을 주십시요

 
목록

[답변]도지사에게 바란다(No.13632)

  • 등록일 : 2020.11.30 13:43:40
  • 담당자 : 농정국  정희섭
  • 전화

    055-211-6583 

  • 이메일

     

  • 만족도

1.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고 소 도축·매매된 사항에 대한 조사요청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와 같이 축산물이력제로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간소화 시행(2012년 2월 1일)이전에는 종이증명서를 직접 휴대하여 거래·매매를 하던 시기로 검사결과가 축산물이력제와 연계되지 않음으로 축산물이력제 조회에서 미검사로 표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그리고 경남소재인 남해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거래된 개체의 경우도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간소화 시행이전에 도축되었으며 동일날짜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은 실제 소의 이동없이 명의만 변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유선설명드렸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물방역과 (☏055-211-658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