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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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손항저수지신설 도로 이설 산청군인허가 계획 철회를 요청합니다,

  • 조회 : 248
  • 등록일 : 2012.01.25 07:34:36
  • 작성자 : 최**
  • 접수번호

    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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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항상 경남도 나라의 발전에 수고하시는
김두관 도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4대강 손항 저수지 백지화 대책위는 신설손항저수지 자체을 반대하였으며
도로 이설역시 반대하였음을 알고도 산청군의 일방적인 도로 이설계획공고에
대한 경남도의 이설계획 연관에 대해 문의를 공고하였기에 4대강 상법손항저수지
백지화 대책위는 아래공고의 철회를 요청하며 4대강상법 손항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
주민은 편리한 환경권을 들어 도로이설을 반대 합니다,

산청군 공고 제2012 - 호

도로공사 계획의 공고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1 월 일

산 청 군 수

1. 도로공사계획
도로의 종 류
노 선 명
(노선번호)공 사 구 간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공사 시행기간 공사 시행자
군 도
산청~청산선 (군도8호)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산87-3

산청군 차황면 상법리 48-1
군도8호선 이설 L=2.18km, B=9.0m
2011. .

2012.12.31 한국농어촌공사


2. 통행방법 : 기존 군도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통행(붙임 도면 참조)
3.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도로과, 산청군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공고 제2012 - 호
산청군 고시 제2012 ­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01 월 일

산 청 군 수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노선번호)
공 사 구 간 총 연장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사유 비고
현구역 군 도 산청~청산선
(군도8호)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산87-3

산청군 차황면 상법리 48-1
L=1.97km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차황면 상법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손항지구)으로 인한 군도8호선이설

변경
구역
군 도 산청~청산선(군도8호)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산87-3

산청군 차황면 상법리 48-1 L=2.18km산청군
신등면 장천리차황면상법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손항지구)으로 인한 군도8호선이설



2. 사업시행기간 : 2011. . ~ 2012. 12.
3. 사업의 명칭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손항지구)중
군도8호선이설
4.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2. 01. ~ 2012. 02. (30일간)
 공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과, 산청군 건설과
7.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위의 산청군 4대강 신설 상법손항저수지 도로 이설은 주민의 편리한
농어촌 개발법 환경권을 들어 반대 하였으면
4대강 신설 손항저수지 백지화대책위는 4대강신설 손항저수지 이설도로 역시
경남도 인허가 반대 서명내용으로 동일하게 반대 합니다,
경남도에 4대강 신설 손항저수지 인허가 불허를 요청 합니다,
4대강손항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
대표 최명일
2012년1월25일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2.02 11:52:43
  • 담당자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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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손항저수지 공사와 관련된 도로공사 계획의 공고(비관리청 도로공사)에 따른 도로이설과 또한 손항저수지 시행계획 승인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요약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공사 계획의 공고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와 관련하여 산청군에서 개별법에 의해 도로공사 계획을 공고한 사항으로,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또한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농업정책과(211-395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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