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남해군 삼동면 둔촌마을 석회공장 설립반대 및 의혹제기

  • 조회 : 365
  • 등록일 : 2012.01.12 19:22:18
  • 작성자 : 장**
  • 접수번호

    3799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남해군 삼동면 둔촌마을 가는골에 석회공장 설립 인허가가 났고 공장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공장이 설립되는 곳은 인근 3개 부락이 농수로 이용하는 개천 옆입니다. 그 개천은 여름이면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곳이며 둔촌마을 앞바다로 바로 연결되는 개천입니다.

공장설립으로 인해 개천 및 논밭등의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 후 인허가가 났는지 의문이 듭니다. 석회분진이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염려됩니다.

지역주민들과 해당 군건축과의 담당자와의 4회에 걸친 면담시 담당자는 석회공장이 설립되지 않도록 조취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공장설립자는 예정대로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에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비닐움막을 치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가는골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공장설립자는 군관계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났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군건축과의 답변을 공문으로 받아서 답변이 번복되지 않도록하고 공장설립자와도 마찰없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관청에 지도를 요구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1.18 10:56:44
  • 담당자 : 열린행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을 가진 남해군청 관련과에 확인한 결과,
- 2011년 3월 24일경 건축허가를 득한후 현재 공정율은 80%정도이며, 현재 영업허가는 아직 미신청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패각처리시설 관련해서 남해군청 환경수도과(전화번호, 860-3261)의 의견을 알려드리면
- 주민들이 패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과 악취, 수질오염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패각처리시설이 건축중으로 실제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입지여건이 맞지 않아 패각처리시설 설치를 절대 반다는 의견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에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지침(환경부 예규 제413호 2010.4.30)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할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남해군청의 의견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해군청에서는 다만, 패각 처리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페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조건을 부여하도록(사업자가 부담할 수 없는 조검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겠으며, 시설 운영시 업체지도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 건 관련해서
- 건축허가 관련은 남해군청 생태도시과(860-3092)에 문의하여 주시고 패각처리시설관련은 남해군청 환경수도과 (860-3261)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