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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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재난안전과 감정평가서 열람거부

  • 조회 : 264
  • 등록일 : 2012.01.03 20:20:58
  • 작성자 : 정**
  • 접수번호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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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가 하여 억울한 마음에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주사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보상대상자입니다.(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19-1번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으며 저의 업소가 수해상습지에 편입되어 보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저에게 날아온 우편을 보니 보상금액이 너무나 터무니 없이 책정이 되어 감정평가서 열람을 담당직원에게 구술로서 신청을 하니 담당직원의 이야기로는 자기들은 금액박에 모르며 감정평가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상의 보상금액은 저의 재산가치이며 저의 재산가치가 어떻게 평가 되었는지 보내온 우편의 내용으로 보아 감정평가인의 오류와 누락이 있는것이 확연하므로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서 열람을 수차례 구두상으로 신청하였으나 열람을 거절당하였고 .......
이후 또다시 수차례 감정평가서 열람을 구술로서 신청하였지만 번번히 거절당하였습니다.
자기들은 "감정사무실에서 금액만 통보받을 뿐이다". "감정평가서는 감정사무실에 있지 자기들은 모른다"등등의 이해가 되지 않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감정평가서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민원인인 본인의 재산과 관계된 서류이며 본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서류입니다. 저의 재산이 왜? 무슨사유로, 또는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는 본인이 알아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것을 알고자 정보공개열람을 구술로서 통보를 하며 신청을 하였는데 왜 감정평가서를 보여 주지않는지...
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저에게 진주시청으로 가보라고 하고 진주시청에서는 국토관리청으로 민원인을 다시 돌려보내고 보상의 주체가 국토관리청인지 진주시청인지 본인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관리청의 보상 담당자라고 와서 저에게 이서류 저서류 떼어달라고 하고 서류를 받아가던 직원도 알고보니 국토관리청 직원도 아닌 하청 건설회사의 하부직원이고............
감정평가서는 본인이 열람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보여 주지않는지 저의 재산가치가 어떻게 평가 되었는지 그리고 보내온 우편의 내용으로 보아 감정평가인의 오류와 누락이 있는것이 확연한데도 확인할 기회조차 주지않고 힘없는 한 개인을 이리도 무시해도 되는것인지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글로서 민원을 올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1.05 15:47:02
  • 담당자 :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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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정재원님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한「진주시청 재난안전과 감정평가서 열람거부」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우리 도에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19-1 번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 우리 도에서 시행중인「사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토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적분할, 토지조사 및 평가, 보상금액 산정 등을 시행하였으며, 진주시에서는 보상금액 산정 자료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상금액 산정결과만 진주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열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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