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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북부,중부지구 도시개발사업건에 대해..

  • 조회 : 534
  • 등록일 : 2010.07.07 00:00:00
  •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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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시에 위치하고 2008년7월31일 경남도청에서 지정고시하여
인가난 양산 북부,중부도시개발 사업조합의 정식으로 계약된 유일한
수탁자입니다. 현재 사업지의 내용은 1종주거지역으로서 약200여 지주
에 총52000평가량의 부지조성 공사사업으로써 택지조성 공사후 용적률
200%의 공동주택부지 약12000평이 수탁자인 제게 명의 이전토록 계약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가지사정과 불순한 생각과 못된
욕심을 가지고 많은 선량한이들의 재산권리를 방해하는 자들의 힘이
현재!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그리하여 도저히 제 힘과 노력과 능력
으론 더이상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키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명시되어있듯 지정권자(도지사)께서 시행자 변경이나 공공관리
제도와 같은 방식,또는 그 이외의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이 있는지요..
향후 양산과 경남지역의 APT정책및 분양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역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친서민 정책을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주도적
진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료되며,저는 개발수탁자로서 최대한 사업에
협조할것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신후 연락 바랍니다.


사업 수탁자; 김 선 일 (010-3072-7175)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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