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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과 담당공무원님의 태도

  • 조회 : 393
  • 등록일 : 2011.12.27 11:22:28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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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존경하는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화가나고 황당해서 이글을 씁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되기까지 많은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나라의 녹을먹고 계시는분이 이렇게 까지 할수있나 싶어서입니다
저는 사는곳은진주입니다 하지만 삼천포에서 태어났고 쭉 살다가 진주로 오게되었습니다.
모친께서는 아직도 사천에 살고계시고요
공무원들께는 사소한일인지 모르지만 저희에겐 참 어이없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12월21일 사천집에서 급한전화를 받았습니다
옆집에서 집을짓는거 같은데 현관문앞에 가건물을올려 햇빛이 들어오질않는다
한번 내려오던지 알아봐라 하고 어머니께서 전화주셨습니다
내려가는길에 시청에들려 경계측량신청을하고 집에가니 허허참 보고있으니
가관이더군요 집 현관앞에 가건물로 벽을쌓아서 햇빛이라곤 들어오질않더군요
그래서 옆집가서 따졌죠 공사를 신고하고 하냐?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할수있나?
옆집왈 이런공사(본집형태는 수리않고 없던가건물 새로만듬)신고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하더군요 물론 자기집 자기가 고치는데 누가 머라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없던걸 새로 만들어 올리는데(가건물) 또 그걸 만듬으로해서 옆집에
피해가 가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있겠습니까.
싸워봐야 내 목만아프지 싶어 더이상 대화가 안되더군요
모친께서 민원을 넣어놧다고하니 또 21일 오후2시~3시 사이 나온다고하니
시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왼일입니까 2~3시 나오신다는분이 4시나되어서 나와서는
저희집에 들어와보지도않고 밖에서 옆집주인과 대화를하더니 모친께
공사를 못하게 하고가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갔답니다
담당공무원님이 다녀가신 그날(21일)은 공사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모친이 아..이제 철거해주겠거니 생각했는데 다음날되니 또다시
공사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공사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담을(가건물)철거는커녕 며칠이지나도록 공사만하는겁니다
또다시 건축과에 전화를하니 연결이 안되더군요
정말 화가 나더군요
하도 답답한 여동생이 토요일(12월24일)오전에 사천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이신분께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답니다
물론 최대한 양해까지 부탁드리며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민원때문에 전화한 198-2번지의 자녀입니다
죄송한데요 너무 궁금해서 쉬는날이신데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를 못하게하고 가셨는데두 공사를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랬더니 그 공무원님께서 하시는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게 아니라 하지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갔답니다..
그거는 강제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건주인마음이다
예를들어 경찰이 도둑을잡았는데 도둑질하지마라 할뿐이지 제지를 할수는없다
우리가 공사를 강제로 하지마라 할수는없다
다시는 이런일로 전화를 하지마라 내 답변은 다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는 공사를 하지마라 해라
이런것도아니고 현관앞에 없던담이생겨(가건물) 햇빛이 안들어와 꽃이죽고 나무가죽고 집에 햇빛이안들어와 춥고해서 담만 없애달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부당한겁니까?...아니면 우리가 과한겁니까?
모친께서 민원넣을당시 담당공무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게
아니 신고도 안하고 공사를 한답니까? 저희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분이 이제는 나몰라라...참
건축주가 예민한 상태니 말섞어봣자 서로 싸움만할뿐이다
월요일(26일)오후2시~3시 사이에 불러놧으니 물어보고 답변주겠다
진짜 화가납니다 아니 일반 서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합니까?
또 엄연히 불법건축물은 관리대상인줄아는데 그것을 아시는분이
그것은 민사다 우리가 강제로 할일이 아니다
제가 어제(12월26일) 건축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당자분 안계신다더군요 들어오시면 연락좀주세요 연락처남겼습니다
현재 12월27일오전11시 아직까지도 아무런조치도없으며 연락도없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한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님께서 예를들어 말씀하신게
경찰이 도둑을잡았는데 하지마라할뿐이지 제지를 할수없다 하셨는데
그럼 경찰이 옆에있는데 옆에서 도둑질하는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게 정당한걸까요?
묻고싶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님께 과연 담당공무원이신 모친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겠습니다?
저희모친께서는 몸도 편찬으십니다 스트레스때문에 병원신세를 져야하십니다
저는 도저히 화가나 참을수가없습니다
그렇다고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수도 없는일이고 공무원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민원만올리고 앉아있는 내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이 법적문제가없는것이라면 또는 정당한거라면 당연히 담당공무원님께 사죄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1.02 14:48:52
  • 담당자 : 친환경건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축관련 업무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천시 서동 198-2번지 옆 건축물의 옥상수리 및 담장 높이 증가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신고권한을 가진 사천시에 파악한 결과,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행위에 해당되어, 건축신고권자인 사천시장으로 하여금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조치가 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기 건축물과 관련하여 사천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태도에 대하여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행정처리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건축관련 도정에 있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친환경건축과(211-44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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