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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조회 : 278
  • 등록일 : 2011.12.22 16:57:33
  • 작성자 : 안**

도지사님~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1



도지사님~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



도지사님~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3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20년을 넘게 살고 있는 2층 집 앞 2층 주택을 철거와 함께 원룸 신축 공사건으로 도지사님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집 주변은 주택가가 밀집한 곳으로 아파트와 빌라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택지가 아니라
법은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 2층 주택집에선 신축 원룸을 짓는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주변 집의 경우 소형빌라와 소형아파트 주택의 형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저희집은 바로 딱 맞붙어 있는 벽을 사이에 둔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몰라도 상가지역으로 공사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 집을 비롯한 주변 주택 아파트 일대에 약 한, 두달전부터 시작된 원룸신축 공사로 인해 시끄러운 분쟁이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신축공사로 인해 상대 건물주와 분쟁은 말할 수 없이 크며, 철거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시점 건물의 천막 설치부터
지금까지 잠잠하 날이 없을 정도로 걱정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2011. 12.17
철거를 위한 설치 천막으로 인해 저희집으로 넘어 들어오는 합판, 유리조각으로 인해 세입자의
인명피해도 있을 뿐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자재들을 처리도 해주지 않고 뒤늦게 연락을 취한 후 공사측에서 왔습니다. 또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피가 많이나고 사람이 다쳤다" 라는 말을 건네도 "다쳤으면 병원에 가면되고"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말로 답이 돌아왔더군요.
또한, 유리 파편, 합판 등 저희 쪽에서 위험해서 정리하고 수습을 했습니다.(세입자 증인 확보,치료사실확인)

2011. 12.17~19
설치한 부실한 천막은 구멍이 뚫여져 있어 위험성이 보이며 겨울 강추위 바람으로 인해 떨어진 솜뭉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느 날림현상도 저희 쪽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사진확보 및 마산회원구청 환경 지도과 참관)

2011.12.19
1. 집 인터넷, TV, 전화기 연결선 무단 철거(사전협의 없이 공사에 지장이 된다는 주장)
2. 소음 및 먼지로 인해 빨래를 널거나 주위 차를 주차할 수 도 없으며 아침 8시만되면 시끄러운 소음 발생
(사전상의 및 협의 없음)-사진, 동영상 촬영
3. 2층 집 철거현장 차가 다니고 여러 주민과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서 드럼통 나무를 이용해 성냥을 이용한
불을 켜두어 불조심 강조를 늘 외치고 있는 겨울철 화재 위험성 및 공기오염의 원인을 주고 있어요.
(사진 첨부 및 겨울 철 내내 그럴 현상 많음)

2011.12.20
1. 사전 천막 재보수 약속 이행 하지 않음(구청 환경지도과와 약속 이행하지 않음)-사진 촬영
2. 저희 집 대문, 철거 건물 계단 이음부분 무단 철거 및 콘크리트 조각 집으로 떨어지는 위험성 및 균열
상황 건물주와의 통화 " 이음부분 피해가 있어요?"라고 물었더니 " 콘크리트 톱으로 자르면 되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네요. 철거 상황에서 무단침입 및 상황 현장 파악 미숙(사진,동영상 촬영)
3. 부실한 천막으로 인한 먼지 고스란히 구멍난 천막사이로 먼지와 함께 콘크리트 조각 떨어짐)
4. 집안 흔들림 잦게 일어남.

정말 마당의 빨래널기가 힘들정도로 먼지와 잔여 조각들이 날리며 물건, 가구등이 흔들려 집에 있기가 무서워요. 더더욱 지금 이런 불편함, 위험성 피해 등 보다 건물주의 아닐한 태도에서 더더욱 화가 납니다. 한마디 상의나
협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 그저 나몰라라하는 식의 아닐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상가지역이란
조건하에 이렇게 무참히 주변 인근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고도 허가를 내어 주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저 어디선가 지켜보고 나타나지도 않고 무성의한 책임감 없는 사람인명피해,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나 사회적인
도덕적,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렵게 일궈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는 저희에게 왜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일터의 나가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집 걱정뿐입니다. 일터의 나간 후에도 온통 그 생각뿐이라
양해를 구해 다시 집으로 뛰어오는 일도 수차례입니다.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도 "치워줘면 되지 않냐" "이거. 뭐 뭐라고"이런 말을 들을 때면 눈물이 나려 합니다.
사람의 생사와 다친사람이 생긴와중에도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말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정말 도지사님. 묻고 싶습니다.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다가도 수차례 눈을 뜨고 아침마사 큰 굉음으로 큰 포크레인을 만날 때면 무섭고 퇴근길에 계속 서있는
포크레인을 보면 집을 향하던 발걸음도 멈추게 한답니다.
정말. 이 한사람의 이익으로 정말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피해가 오고 저희의 마음의 상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화가나고 인격모독을 당하는 순간도 여러 번입니다.
정말 정말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2.30 09:41:55
  • 담당자 : 친환경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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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신축건축물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39-14번지로서, 인근 2층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는 곳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창원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창원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건축공사장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과 분진·소음 등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권자인 창원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앞으로도 건축업무 관련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친환경건축과(211-44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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