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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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도와 주십시오.

  • 조회 : 266
  • 등록일 : 2011.12.23 18:53:11
  • 작성자 : 박**

도지사님. 도와 주십시오. 1



도지사님. 도와 주십시오. 2



거세져만 가는 추위와 함께 시끄러운 소음과 먼지들로 인해 몸살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희 집은 2층집 작고 조용한 골목집입니다.
말과 법은 상가지역이라고 하나 실제 거주하는 집을 보면 주택용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골목 옆담을 하나 사이두고 있는 집의 원룸 신축 공사로 인해
정말 울기도 울고 늙어만 가는 제나이 속에 한탄만이 쌓인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유일한 재산이고 여태껏 버텨왔습니다.
집이 옛집이어서 세를 놓고 있는 저희 집에 경우 달세, 전세건 할 것 없이 세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재산이자 세가 나가지 않아 속상함이 너무 커 큰맘을 먹고 이번 해 세를 놓기 위해 정말 올 수리를
해서 겨우 세를 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룸 신축공사가 확정되고 건축주는 상의나 협의없이 그저 원래의 2층 건물을
포크레이를 들이 밀며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세를 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너무 시끄러워 나가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먼지가 많아서 빨래를 못 널겠다고 항의가 계속 들어오네요.
또한, 저희 세입자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사는 가정이 있어 세자녀들이 오가면서 위험하다는 말을
계속 한답니다.
벽을 허물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포크레이를 끌고 와서는 허물기 때문에 그 소음과
먼지는 고스란히 주변 주민의 것이 된답니다.
또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식물도 빛을 받고 살고, 동물도 빛을 받고 산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그 큰 원룸을 신축한다면 정말 빛하나 볼 수 없이 어둠 속 집이 된답니다.
그 부분도 세를 놓거나 70년을 산 저로써 정말 화나고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눈물이 나지만
건축주의 아닐한 행동이 더 속상하게 하네요~ 나몰라라는 식의 말을 서슴없이 하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도망다니기 급하네요.

상식밖에 협상을 제시하거나 차근차근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저 짓는다 이런 말 밖에 없습니다.
주변 인근 피해를 보는 주택, 아파트가 많답니다.
오고가며 그 큰 포크레이를 맞이 할 때면 힘없는 저는 무섭기만 하답니다.
또한, 매번 춥다는 이유인지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인지 건물 앞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저희 집 세입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다. 또 그위험성을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들이 그저 저희만이 아닐 것입니다.
공사하는 내내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언제까지 고통받아야하는가요.

이 건축주의 말로는 3개월만에 끝난다고 하지만 이 건축주가 이 전의 건축한 원룸을 보더라도
약 8~10개월은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추운 날 8,9개월동안 이 먼지와 소음 또한 불연기로 불안한 이 마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상가지역이라고 하지만 주택과 아파트가 살고 있는 이곳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힘든 곳입니다.
저희는 유일한 공간이자 주택공용으로 쓰는 곳 골목이 유일한 주차공간이랍니다.

하지만 이벽을 허물고 계속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차를 못하는 이 현장이 얼마나 저희에겐
주차난을 더하는지 모른답니다.
주변 집을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짓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정말 충분한 합의점을 기다려 봅니다.

시장님. 저 가만히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그저 힘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법도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도덕적인 관습이 누구에게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매일 지켜보는데 오늘도 벽을 허물고 눈물이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2.30 09:50:16
  • 담당자 : 친환경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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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신축건축물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39-14번지로서, 인근 2층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는 곳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창원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창원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건축공사장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과 분진·소음 등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권자인 창원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앞으로도 건축업무 관련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친환경건축과(211-44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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