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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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두관 도지사님 읽어봐주십시오...

  • 조회 : 338
  • 등록일 : 2011.12.14 21:59:45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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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저는 경남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김명규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릎관절수술을 하였는데 한번하면 10년을 가는 수술을 여러차레로 수술을 하다보니 무리가 가서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2006년 6월경 우연히 약쪽 무릎에 통증이 심하여 견딜수 없어 명의하며 소문난 경남 고성 삼성병원에 이른바 인공관절시술을 권유하므로 위 시술을 한바 통증은 약간 잔존하였으나 다리를 펴고 접는 운동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위약간의 무릎통증을 해소하고자 가까운 삼천포 서울병원에 이르러 증세를 호소하자 무릎시술을 권하므로 2007.6.15.의사의 집도로 양쪽무릎 시술을 하고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은 종전보다 더하고 무릎접는 운동까지 불가하여 호소한바 물리치료를 하면 호전될것이라하므로 의사의 처방대로 물리치료를 하여왔습니다.그러나 차도가 없으므로 증세를 호소하고 사유를 문의하자 다시 시술을 하여야한다 하므로 어쩔수 없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08.10.15.재시술을 하였으나 통증은 점점 더하였고 밤잠을 잘수 없을 정도입니다.다시 의사에게 증세를 호소하자 의사는 또다시 시술권유하므로 2009.7.2. 시술하고 증세가 더하여 다시 호소하자 209.7.3.시술위같은 증세를 호소라며 차도가 없다고 하자 다시 2009.10.29.시술하고 위같은 증세가 더하여 호소하자 다시 2009.11.12.시술하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수술하였습니다.그러나 통증은 참을 수없을 정도 여전하고 다리를 접는 운동은 전혀불가하고 뼈를 깎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이룰수 없고 다리를 끌고 보행합니다.위와같은 증세를 참을수없어 여수애앙병원,마산삼성병원,경상대학교병원등 방문하여 증세를 호소하자 치료를 하더라고 향후 호전이 어렵고 증세가 더할 것이라며 수회의 수술이 화근이라는것입니다.이상의 피해자의 다리 수술에 따른 불치의 증세 발생에 대한 전말의 전부입니다.. 병원측에서 거짓말을하고 병원에서 술을 먹으면 강제퇴원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음주를 했다면서 그러시고,통원치료 도 잘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말이 다거짓입니다.그리고 교통사고도 일어나지도 않했는데 일어났다고 하고 망치로 도 맞은 적도 없는데 맞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이것을 어떻게 하면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의원님에게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리 수술을 하기전에는 삼천포에서 택시일을 한18년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어디알아보는중에 도지사님께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읽어봐주시고 도와주시기 믿고 기다리겠습니다.그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2.19 18:57:08
  •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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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먼저 우리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다 겪으신 진료 불편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도 홈페이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긴 분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양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71조에 의거 우리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기간이 지난 사안으로(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 등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의료분쟁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번 없이 1372번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 귀하의 의료분쟁 합의문제가 해결되길 기원 드립니다.

○ 아울러, 귀하의 의료기관 진료관련 기타 불편사항은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해당 시·군(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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