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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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침해

  • 조회 : 246
  • 등록일 : 2011.12.16 17:18:13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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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항상 경남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김두관 도지사님께 희망과 열정을 배워봅니다. 제가 2003년도에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612-1(전)번지를 매입하고 경작하는 과정에 기존에 구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승락도 없이 소유지로 포장을 하고 공공 화장실을 설치하며 2008년도엔 제 사유지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몇10억 공사를 하면서 측량도 하지않고 공사를 시행했다는 자체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고 이를 민원재기 하니까 경작토지와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맞지 않는다고하며 공사한 부분에 대해 복구 할수없으니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토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도유림 임도가 사유지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 관리상 정정이 어려움"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어떻게 사유지에 승락없이 포장을 하고 공유재산이라 합니까?행정이 주민을 위해 있지 주민이 행정에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지요.민원재기한지 2년이 되어가도 또렸한 회신이 없습니다.또다른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정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도지사님 건강하시고 경남에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2.23 09:44:57
  • 담당자 : 산림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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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민원제기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소유 토지인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612-1번지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도유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적과 현재상태가 맞지 않는 지적불 부합 지역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인근 지적불 부합 사유지 약 30필지와 함께 일괄 지적정정을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기존 (구)도로는 사유지로서 현재 개인의 주택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임도는 도유림과 귀하의 토지가 편입되어 있으나 인근 주택, 농경지 및 귀하의 토지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임도개설시 부득이 귀하의 토지를 경유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노면보호를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계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이동식 간이화장실과 산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물은 지적정정이 완료되면 도유림 내에 존재하는 시설물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빠른 시일 내에 귀하 소유의 토지가 지적정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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