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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돕기 111110(일부 수정)

  • 조회 : 234
  • 등록일 : 2011.12.10 04:54:34
  • 작성자 : 안**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아래의 글, 업무보고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의
푸른색의 글씨는 2011. 11/10일 이후 여론을 수렴하여 노숙자 돕기 은행창구를 새마을금고에서 전국은행인 신한은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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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각시도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시도에 바란다 (201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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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무보고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보고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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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노숙자 돕기 -


남녀 노숙자 돕기, 은행 통합계좌 개설 (2011년 10월 28일 제
출)와 관련하여
우체국 창구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크리스마스씰을
창구에서 팝니다. 이전대로 씰은 편지봉투에 우표와 나란히 부칩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씰의 돈은 노숙자 쉼터로 넘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씰에는 “ 노숙자 돕기”라는 글귀와 금액(500원, 5,000원)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크리스마스씰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되며 기부한 목적과 금액이 씰로써 표기되므로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본보기로써 꼭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은행인 신한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지역주민들이 노숙자 돕기로서 기부하는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案입니다. 현재 제 주위(지역)에는 노숙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무료급식소가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불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듯한데 그것은 스님들이
“ 지역의 중생들이 굶고 있는데 절에서 앉아서 시주받기가 불편하다“ 고 하여 그리하는 것인 줄 생각되어집니다.


지역단위에서는
재력이 있는 지역유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울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 자신도
자주 만나는 학교 동기나 친구들이 어렵게 되면 그대로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들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돕도록 도우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제안자가 지방공무원을 연고지에 두고 또 사회복지사를 관할 근무지에 5년간 전보제한으로 주자고 한 것도 그 한 이유입니다(정서적 측면)

본인이 1990년경, 금정구청 부녀계장을 하면서도 관내 저소득층의 여성세대주들에게 겨울내의(질이 좋다고 알려진 쌍방울표 상하 내의 한 벌)를 금정구청 예산으로 보내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이전처럼 쌀과 내의, 양말 등 현품을 지원하고 돕는 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승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는 측면보다 도움을 주겠다는 정서를 수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기 지역단위 현품(쌀, 의류 )의 지원을 제외하고
우체국과 신한은행에서의 기부금 접수에서

우체국의 크리스마스씰 판매는 이전처럼 매년 12월에만 팔며
여기에는 시도와 중앙의 공공기관 (학교 포함)이 협조하여야 합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시도별 통합 계좌를 마련하고,
노숙자 돕기가 크리스마스씰 판매만으로 치우치면 아니되므로
신한은행에서도
크리스마스씰과 유사한 딱지(1,000원권, 5,000원권 단위)를 기부금액만큼 내어 주고 동시에 영수증도 발급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세 정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기부자가 딱지를 편지에 붙일 일이 없다고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부금 영수증은 꼭 (1,000원이더라도)발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로서
12월 우체국의 크리스마스씰 판매와
연중 신한은행의 노숙자 돕기 접수를 위한 홍보는
시도청(우체국, 신한은행 접수분)과 구청단위(신한은행 접수분)에서 함께 또는 따로 하며
홍보장소는 공공기관 게시판, 지하철 역사, 시도청 홈페이지 등에 하며
노숙자 돕기 접수금액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수시로 홍보하고
독려하면 하면 될 것입니다.


-- 중간 줄임 --


첨부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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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숙자 돕기 통합 계좌 개설 요청


노숙자 돕기 계좌 개설 요청에 대하여 부산시청 담당자 박종렬씨는
노숙인의 개인개좌를 부산은행과 연계하여 개설하였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 계좌 개설과 연관된 불우이웃돕기는 이전부터 많이 권장되어 온 사항입니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시금고인 부산은행에 계좌 하나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은 드뭅니다. 노숙자는 쉼터에서 종종 희망근로 사업에도 참여할 것이므로 근로 후 임금지불을 은행 통장으로 하여야 하니 부산은행 계좌는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 계좌를 지칭해서 노숙자 불우 이웃돕기 계좌가 부산은행과 연계되어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업무에 전연 성의가 없음은 물론 마땅이 보호해야 할 제안자의 요청을 회피하는 듯이 보이는데 혹시 그만한 사유가 있는지요 ?

시민들이 도울 지원비가 소액이고 주기적이 아닌 불우이웃돕기의 경우에는 당사자 개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움되기 어렵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제외하고는 노숙자 돕기에 많은 참여자들이 적은 금액으로 돕는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은행 등 지정창구를 개설 개방하여 홍보하고 이를 모아 각 노숙자 시설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현재 노숙자들에게 주지 않는 점심을 준다든지 또는 교통비를 준다던지 명절 날 친인척을 방문할 때 가져갈 선물을 마련하여 준다던지 하여 자립도 도우고 가족이나 친지가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두사람의 거액의 돈보다도 시민들이 잡비를 다소 절약하여 노숙자를 돕고 또 어린 고사리 손도 도운다면 받는 노숙자 당사자도 힘을 낼 것입니다.

즉 노숙인 개개인에 대한 계좌는 개설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지 말고
노숙자 돕기 통합 계좌를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또 모인 금액는 시설별로 고루 분배하여 현재 주지 않고 있는 점심과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여 줄 것 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자 돕기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적극 홍보하고 또 이에 대한 결과를 부산시보에 실어준다면 시민들이 노숙자를 돕는데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노숙자 쉼터는 그래서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인 노숙자 쉼터에서는 노숙자들에게 예산을 사유로 점심과 교통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노숙하는 노숙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무료급식소를 기웃거리고 교통비를 시민들에게 구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이전 동래구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은 행려환자 시설인 안락병원에 있는 생활수급자에게 생활수급비를 줄 것을 연고자인 본인이 요청하니
부산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주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그러하면 안락병원은 안락동 관내에 있으니 입원해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주라고 하니 “ 거래실명제를 실시하므로 안된다” 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남)이 다른 곳으로 발령가고 이후의 업무를 맡은 사회복지사 박 부련(여)은 병원을 주소지로 하여서는 생활수급자에게 생활수급비를 주지 못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끝까지 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거주할 곳이 없어서 노숙자로 거리에 있다가 경찰관에 의해서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들어간 갈 곳 없는 노숙자에게........
그것이 생활수급비를 못주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
박종렬씨도 노숙자를 시민들이 돕도록 통합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제안자의 건의에 대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홍보도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2011. 7/18(월) 제안자, 안정은 ---


제목 : 노숙자 돕기, 부산은행 계좌 개설 (파일첨부)
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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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숙자 돕기, 부산은행 계좌 개설
제목 : 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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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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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 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정신병원 및 일반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약 2/3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 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능력을 잃게 됨.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장애자(정신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 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또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 예

-- (중간 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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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일 : 1997. 1. 27
0. 제안 내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당시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0.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부산광역시장(보건사회국)
* 제안 내용은 손으로(수기) 작성하였음

0. 결재(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 최길락 총무과장 (5급)
-- 김효학 총무국장 (4급)
-- 류종식 부구청장 (3급)
-- 윤석천 금정구청장(민선구청장) → 1997년 1. 30일 최종결재
* 협의 : 사회 산업국장 (4급)

0. 접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년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


--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 대통령 : 김영삼 (1993년 2월 ~199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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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과

김대중 대통령( 1998년 3월 ~ 2003년 3월)의 특별지시
"이번 겨울에는 얼어주는 노숙자가 없도록 하라" 에 의거

부산에도 1998년 10월부터 종교인들이 중심으로 운영한 "노숙자 쉼터"가 개소되었다. (1998년 10월 당시, 7개소에 560명의 노숙자를 보호)
몸이 불편한자는 별도의 노숙자 시설에서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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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장애자 복지법 및........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65쪽 하단 참고

장애인 복지법 제 20조 1항 3호(1997. 12. 31), 동법 시행 규칙
28조에 장애아의 보호자가 있어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장애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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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 30 (수), 서울신문(일면 전면 광고), 金炅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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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 심의관과
서울신문 기자, 金炅弘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1998년 9월 30일자 서울신문에 전면광고 된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자가 요약하였다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노숙자 쉼터 개소 (종교인 중심 운영)


“ 노숙자 이대로 둘순 없다 ” 정부대책 점검

취업 알선, 복지 제공에 초점


“ 이번 겨울에
얼어죽는 노숙자가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의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 중간 줄임 --


“ 任仁哲 복지부 심의관 "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밝은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노숙자 대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任仁哲사회복지 심의관은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노동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
지난 6월 조사때에는 3,000명 정도였다.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600명을 귀가 시켰는데 9월 현재 다시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동절기 대책은 ----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하는 것이 위험하다. 귀가를 유도하고 치료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줘 한사람이라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3,000여명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봄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
노숙자들의 30%가 결핵이나 피부병, 내분비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모임인 "글로벌 케어" 진료반이 1,000명여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
노숙자는 없어질 수 없다. 노숙자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내면 다시 고이는 게 노숙자지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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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노숙자를 주민등록여부, 주민등록증 소지여부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노숙자는 그대로 노숙자다.
노숙자는 노숙자 쉼터로 보내어야 한다. 시설이 부족하면 확충해야한다. 노숙자시설을 노숙자의 일거리. 노숙자의 가정 복귀 여부 등 노숙자의 상태를 보아서 결정하면 된다.
이들의 당장의 근로를 위해서는 시골이 적당하겠지만 이들이 가정에 복귀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도심이 적합하다. 즉 시골에 농토가 없고 또 남편이 없는 노숙자의 아내는 도심에서 경제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노숙자가 정신질환자 시설에 있은 경우 ----
노숙자가 알코올 중독 등 여타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에 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생활수급권을 주어야 한다.
생활수급자로서도 자활이 되지 않으면 숙박시설과 식생활이 해결되는 곳으로 보내어야 한다. 현재는 이들이 거처할 곳이 없으므로 노숙자 쉼터에 함께 있어도 되겠지만 단순 노숙자와 섞이면 이들이 희망근로, 가정 복귀 등에서 차별하여 보호받기가 힘드므로 별도의 노숙자 쉼터에 보호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도심에 노숙자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 여타 노숙자들처럼 외출도 자유로와야 한다.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문화 상품권을 주어 예술과 문화에 접촉할 기회를 자주 주어야 한다.
향정신성의 약품은 비정상인이 먹는 것이며 정상인이 향정신성 약품을 먹으면 비정상인이 되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생활수급권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이다.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영양제만 먹고 지내왔으면 모르지만)
정상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고 이상이 없다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제안자의 이 말이 의심이 가면 직접 향정신성 의약품을 3달간 먹어보면 일 수 있다.
약 후유증이 있는 중증 장애자도 단순 노숙자 쉼터, 노인장기 요양원에 함께 두지를 말고 이들은 노숙자 쉼터와 노인장기요양원과는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약물 등 대부분의 약물은 서양에서 개발한 것이다.
이전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외국영화에서 보면 정상인이 정신질환자 시설에 가서 정신질환자가 되어 결국 주고 만다. 시사하는 점이 많다.
단순 노숙자인 경우에는 자활할 확률이 많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시설에 갔다 온 무능력자는 중증 무능력자이다.
제안자가 죽을 때까지 생활수급권을 주라는 사유가 그것이다.
또 단순 노숙자를 포함하여 이들 노숙자가 빨리 복귀하고, 또 남은 여생을 글로벌 경제대국인 한국의 여타 정상인과 함께 경제적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들 노숙자를 도울 수 있도록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에 노숙자 돕기 또는 노숙자시설 돕기 계좌창구를 열도록 한다.

제안자의 이런 요구(2011. 3/31,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에 대하여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박종렬은 노숙자들에게 부산은행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아래>와 같이 동문서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노숙자 개인과의 결연이 되어 노숙자별로 공평한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아래>
........................
답변내용
........................
주관부서 :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 박종렬
답변일 : 2011-04-25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부산시에서는 노숙인 쉼터, 응급잠자리, 무료진료소, 상담지원센터 등 노숙인 지원과 편의제공 등 각종 시설운영·지원으로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년 2월에는 노숙인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숙인 재활과 자립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노숙인 자립촉진을 위하여 부산은행과 연계 체결한 “부산은행 우대통장”을 개설,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거리집중상담(아웃리치)·시설입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며, 무료진료, 일자리(근로)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에게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정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종렬 (전화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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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201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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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숙자 돕기 홍보대사 추천
2011. 3/27일자, 부산광역시청> 시민게시판,
제목 : 왜 공무원 가족, 친척만 거리에서 살해하는가?

상기의 내용,
정부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181쪽, 298쪽과도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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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공사에서는
반여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었다고 밝혔다. 조종사가 타지 않는 기관차라고 한다.
운행구간은 동래 사직 <미남역>에서 부산 기장 <안평역>까지가 구간이다.

-- ( 내용 줄임) --

------------2011. 4/16(토), 제안자, 안정은 ---------

등록처 (2011. 4. 16, 토)
- 부산시청 > 부산시에 바란다
-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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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숙자로써 또는 술을 먹고 거리에서 있다가
정신질환자 병원으로 가서 또는 행려정신질환자 시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었다면 이들은 중증의 무능력자이다.
그래서 제안 건의자는 이들을 생활수급자로써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이들이 거처가 없으면 노숙자 쉼터에 구분하여 보호하면 된다.
제안 건의자는 재활치료를 위해서 “단 월드” 의 평생 수교권을 주어서
재활치료(스트레칭 등 운동으로 인한 재활 치료법)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였다.
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또는 행려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입원한 경력은 공공기관(구군청 의료보장계), 의료보험관리공단, 당해 병원에
그 입원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이들을 다른 단순노숙자와 구별하여 보호하려면
노숙자 쉼터를 다른 노숙자 쉼터와 구분하여야만 재활치료, 자립지원 등에서 달리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성상 도심속에서 보호하면서
재활치료에서는 한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체의 공공근로 등으로 자립도 도와서 친인척, 가족들과 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현재처럼 보건소, 시도립 의료원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거문제와 자립의 문제가 간단치가 않으므로
시도별 노숙자 돕기 은행창구를 만들어서 시도민들이 이들의 조기자립을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세밀한 프로그램은
전문사회복지사가 행할 것이며 각시도는 시도민들이 이들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각 시설별(남녀 시설 등)로 고루 배분하면 될 것이다.

어린 고사리 손들이 노숙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이때까지 크리스마스 씰을 팔아 결핵퇴치를 해온 우체국 창구를 중심으로 제안자가 계획서를 다시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할 것이다.


201. 10/10.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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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각시도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시도에 바란다 (20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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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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