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창녕군의 똥통행정

  • 조회 : 388
  • 등록일 : 2011.11.25 09:07:37
  • 작성자 : 손**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창녕군의 똥통행정 1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창녕군의 똥통행정 2




<남지읍 입구 낙동강변에 건립하는 돼지똥처리시설 결사반대>


최근 경남 창녕군은 남지읍민 몰래 남지 낙동강변에 있는 오수/분뇨처리장에 추가로 관내 돼지축분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창녕지역에서 수거되는 하루 100톤 가량의 돼지똥을 처리하여 낙동강으로 방류하겠다는 창녕군의 발상은 축분을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는 최근의 정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행정이기도 하거니와, 그동안의 경험적 상황에 비추어 강물오염의 근원이 될 소지가 크다.

창녕군이 계획하는 축분의 정화 후 방류 처리방식은 자원화 방식에 비하여 시설예산이 두배이상 필요하고, 운영비도 년간 십억원 이상의 적자운영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이며, 또 돼지똥을 처리한 방류수가 낙동강 함안창녕보로 직접 유입되면 가장 가까이에서 낙동강물을 식수로 취수하여 사용하는 창원시민의 입장에서도 불쾌할 수밖에 없으며, 낙동강물을 먹는 350만 부산 시민도 기분이 더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방류구 바로 앞에서 취수되는 창원, 마산, 함안 시민들의 식수원이 똥물로 오염될 소지가 크다. 그 이유는 함안 창녕보가 완공됨에 따라 보에 갖힌 강물이 취수구 쪽으로 유입될 소지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100만 시민들의 식수원수로 취수하는 창원시와 함안군의 입장에서는 창녕군에 강력히 항의하여 돼지똥 처리수 방류방식의 설치를 반드시 막아서 창원시민의 식수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창녕군은 규정에 맞추어 처리하는 똥물이라 식수원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핏대를 올릴 것이나, 그분들의 밥통부터 이 물로 채울 수 있어야 하리라)

축분을 바이오가스와 퇴비로 재활용하여 청정에너지를 만들고, 액비는 비료로, 슬러지는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정부에서도 축산과학원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홍보), 재활용 설비예산의 2배나 되는 예산(180억원)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굳이 흑자경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년간 십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는 사업으로 몰고 가는 창녕군의 의도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최근, 남지입구 낙동강변에 돼지똥처리공장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남지읍민들도 잔뜩 화가 났다. 읍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공청회 한번 없이 처리장 설치를 계획하는 창녕군을 성토하고, 지난 8월 초부터 읍내에는 각종 단체 중심으로 프랑카드를 걸어 주민들에게 축분처리시설설치계획을 알리고 결사반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현 김충식 군수가 남지사람이라서 대놓고 삿대질은 자제하지만, 본때를 보여줄 기회를 부글부글 기다리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대안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축분을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조건으로, 1천만평 수리농지의 중심마을인 성사리 학암마을에 돈분처리시설유치를 희망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창녕군수는 굳이 낙동강 방류방식을 주장하며, 경찰을 동원해서 바리케이트를 치더라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 http://cafe.daum.net/1vs1000 참조
(다음카페 : 창발연)
아래 내용은 읍민들의 결의(서명)내용 입니다.

--------------------------------------------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


최근 창녕군은 남지 읍민과 단 한마디의 사전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악취와 지역가치 하락의 대표적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지역과는 상관없는 남지의 관문인 남지읍 남지리 58-1번지 일원(분뇨/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계획을 지난해부터 몰래 진행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계획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기존의 인분처리시설도 읍민 몰래 남지입구에다 설치하여 수시로 악취를 뿜어내며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더니, 이번에도 읍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악취가 수반되는 돼지똥 처리공장을 세우려하고 있다.

이에, 청정남지를 사랑하는 관내 모든 자생단체(75개 단체)와 주민연합은 일방적인 창녕군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사반대 한다.

1.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은 관내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르는 당연한 순리이며 상식이다.

2. 남지의 관문인 입구에 설치된 인분과 오수처리시설의 악취로 불쾌감이 가중되어있는 상황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악취까지 감당하라는 창녕군의 일방적인 결정은 남지읍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무례한 처사다.

3. 창녕군과 축산농가단체는 혐오감을 최소화 하고 축분을 자원화 하거나 유익하게 재활용하는 새로운 녹색기술발굴에 노력하거나, 주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한 합리적인 대상지 결정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4. 창녕군이 구상하는 축산분뇨의 정화 후 낙동강 방류방식은 최근의 자원재활용 정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행정이며(감사원 지적), 강물 오염원의 근원이 될 소지가 크다.


--결의--

⼀. 창녕군은 남지지역의 입구 관문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주민 몰래 날치기로 설치하려는 비겁한 행정을 백지화하라.

⼀. 창녕군은 관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군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공개적으로지혜를 모으라.

⼀. 남지읍민은 남지 입구에 설치되는 돼지똥처리장 건립을 결사반대 한다.

⼀. 창녕군수는 남지를 희생시켜 타지역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꼼수로 차기당선도 노리는 사전선거공작을 포기하라.


////////////////////////////////////////////////////////////////////////////////////


[감사원의 지적에도 정신 못차리는 '창녕군']



---- 감사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 2009 / 04 / 03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원화 활용 미흡”

감사원 “정화처리시설 위주 보조금 지원 부적절”…지원방식 개선 촉구
환경부 “자원화 대책 마련 이전 추진한 사업…자원화시설 설치 유도중”

▲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해 자원화방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했으나, 지난해까지 총 631억 원을 단순정화 방식의 시설 설치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2005년 ‘자원화방식’ 중심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기로 해 놓고도 정부 정책과 상반된 ‘정화처리방식’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2005∼2008년까지 631억 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해 ‘자원화방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했으나, 지난해까지 총 631억 원을 ‘정화처리방식’의 시설 설치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지자체에 국고 지원한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855억 원(25개 시설) 가운데 무려 74%(17개 시설)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가축분뇨 정화과정에서 나오는 중간처리수를 액체비료로 활용하면 정화비용 절감, 농가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부분 자원화 대책수립 이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과 노후시설 개선공사 지원 사업비로 사업변경이 곤란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본설계서나 설치타당성 조사시 수질보전지역, 도시화 진행지역, 양분 과다발생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퇴·액비 살포 가능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원화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자원화방식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계속....

http://cafe.daum.net/1vs1000 (음카페 : 창발연) 참고하세요..

[민원내용]

1) 남지낙동강 돼지똥처리장건립과 관련하여 경남도는 왜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이행절차를 확인하지않고 건립계획을 승인하는가?
2)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축분재활용 방법에 대한 치열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낙동강방류방식을 고집하는 창녕군의 행정에 경남도는 상위기관으로서 아무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1.29 13:50:27
  • 담당자 : 맑은물관리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게시번호3689)」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창녕군에서 남지읍민과 사전협의없이 낙동강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처리방식을 낙동강방류방식이 아닌 축분을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남지낙동강 가축분뇨처리장건립과 관련하여 경남도는 왜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이행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건립계획을 승인하는가’에 대하여

- 창녕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위하여 우리 도가 검토하는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기본설계서,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이행절차는 설치승인시 검토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시행자인 창녕군수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축분재활용 방법에 대한 치열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낙동강방류방식을 고집하는 창녕군의 행정에 경남도는 상위기관으로서 아무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 처리공법의 선정은 사업시행자인 창녕군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화처리 및 자원화를 포함한 다수의 공법중 경제성 및 실적,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우리 도에서 처리공법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맑은물관리과(211-42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