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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인단식농성 60일방치... 김두관지사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 조회 : 325
  • 등록일 : 2011.11.29 15:47:31
  • 작성자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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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오늘 도청앞으로 지나다가 1인단식농성을 보았습니다. 호소문을 받아읽고 제일 궁금한 것이 김두관지사가 금년3월에 미지급된 장애인교사들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복지과에 지시하였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추운겨울날까지 단식농성을 하고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과 완전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전화를 넣어보았습니다. 양쪽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랬더니 복지과에서는 규정대로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안되니까 그런거라고 말하고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를 지급했는지 알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정보공개요청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농성자측의 대표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복지과에서 돈을 주었다는데 거기서는 얼마를 요구하여 얼마를 받았는가고 물으니 선생님들 활동비가 한달에 2천만원인데 2년 넘도록 지급위탁을 받은 상급 장애인단체장이 장난을 치고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 4억이 넘을 거다. 그런데 지난 5월과 6월에 협상하던 달 두번 받고 그게 끝이다. 그 이전 이후 꺼는 못받았다. 그래서 지난거는 사업비형식으로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다. 우리는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도에서 웬만하면 그냥 시키는대로 하지 어거지 안부린다. 그런데 그게 이행할 기미조차 안보인다. 자기들은 규정대로 할거 다 했다고 선생님한테도 그랬다면서요. 규정대로 뭘했다는 얘기냐 아무것도 안했지. 수많은 약속을 해놓고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는거 아니냐. 아이들 길거리에서 보살필수는 없는거 아니냐. 원래대로 아이들 보금자리에 들어가 살게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턱도 안되잖냐. 어쨌든 도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니 자기들이 해결해야 한다. 도에서 위탁한 특정인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우리가 피해를 본거다. 그 피해를 수년째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하나.

말이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김태호지사가 물러나고 김두관지사가 들어왔는데 물론 누가 도지사를 하던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부모들이 만든 단체에서 여러달동안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추운겨울에도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명색이 친서민구호를 내걸고 당선된 김두관도지사가 이 상황을 뻔히 알고 있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이 광경을 보고 있을 것임에도 문제에 마침표를 찍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의 문제해결능력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밀린 활동비를 지급하고 종결지으라고 3월에 지시했음에도 그것이 왜 아직 종결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요. 짧은 정보만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기있는 설득의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총도 칼도 아닌 입안에 든 혀입니다. 총칼든 상대방을 세치혀로도 설득하여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시시비비를 떠나 맺힌 사람에 대한 온기있는 설득의 노력과 간극을 좁히려는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생각처럼 돈내라고 떼를 쓰는 단체 같지는 않아보였습니다. 과거 군주제 시대에는 백성이 "따르도록 할뿐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라고 하여 일방통행이었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이 한번은 몰라도 두 번은 공직의 자리에 선택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장애인단체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느냐 물으니, 이 문제의 근원이 된 상급장애인단체장이 김두관캠프의 인물이면서 도정인수위원회위원이었고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김 때문에 공무원들이 약속해놓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천하를 꿈꾸는 김두관지사가 설마 일개 참모의 불합리에 포로가 되어 있겠나 의심스럽습니다. 진실은 많은 노고의 너머에 있겠기에 여기서 피상적인 정보 몇 줄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숨어 있는 진실보다 명료한 것은 누군가 추운겨울에 도청 앞에서 몇 개월째 단식농성을 하면서 도지사에게 문제해결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도지사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와 설득과 그리고 타협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일개 시민이 바쁜 시간내어 글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뽑은 도백의 문제해결능력이 기대이하가 아닌가하는 놀라운 실망감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방치될 경우 중앙언론에 김두관지사님의 사람됨됨이에 대한 평가를 전파하는데 개인사정이 허락하는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두관지사님의 진면목에 대한 정보는 우리 공동체의 중요정보에 해당하니까요. 우리가 그를 계속 선택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니까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2.02 15:59:19
  • 담당자 : 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호등 도움회 민원 발생경위는

○ 2011년 3월 9일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의 수당 부당신청과 관련하여 장애인 부모들이 도청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도와 시군직원이 합동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부당신청 사례를 적발하였고,

○ 우리 도는 조사결과를 당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도우미뱅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에 통보하였으며, 도우미뱅크는 부당 신청한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 16명을 징계(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조치하였습니다.

○ 이에 신호등 도움회는 징계(자격정지 및 자격취소)가 부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있은 2010년 4월 1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우미 수당을 우리 도가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도우미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 도우미 자격취득(도우미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② 제공기관과 근로계약 체결
③ 제공기관이 연결해준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④ 활동일지 작성하여 도우미 수당 신청
⑤ 제공기관에서 수당지급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현재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들은 당시 제공기관인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제공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관에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 도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장애인 1인당 매월 시군 자체사업 68시간, 도비 지원사업 40시간(도비40% 지원)으로 총 108시간이며 현재 신호등도움회가 요구하는 금액의 85%가 해당 시군인 창원시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 또한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교부도 해당 시군인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제도적으로도 경남도가 도우미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신호등 도움회 민원에 대한 처리 경과로는

○ 우리 도는 이러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신호등 도움회는 수당지급 대신에 법인허가 조건 등을 별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할 수 있는 법인허가 등 일부를 이행하였습니다.

○ 다만, 도우미 지원 사업의 제공기관 지정은 해당 시군인 창원시가 공개모집하여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창원시장의 권한이며, 도지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도움회는 당장 지금 도지사가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10월 6일부터 현재까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신호등 도움회는 지난 5월에도 도청 정문 앞 도로를 5시간 정도 점거하여 창원시내 교통을 마비시킨 바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 담당국장(복지보건국장) 면담 20여회, 담당과장 및 담당사무관 면담 30여회 이상을 실시하였고 특히, 도지사님과의 면담을 3회(1회에 2시간 정도 면담)에 걸쳐 대화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도지사가 할 수 없는 도지사 권한 밖의 사항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신호등 도움회 민원에 대해 도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60일 정도 농성을 하고 있는 중으로, 그간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해 왔고 도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관련 법령인 노동관계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면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우미와 장애인간의 1:1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신호등 도움회는 도우미와 장애인을 한곳에 모아 그룹으로 관리하면서 인가된 복지시설이 아닌 장소인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소재 더 시티세븐의 2개소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편법으로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농성을 하고 있는 신호등 도움회 최경숙 회장은 도우미도 아니며 도우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도는

○ 법과 원칙에 따른 장애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불법 농성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함으로서 엄정한 법규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민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도가 민원인에게 답변한 내용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장애인복지과(211-524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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