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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노인병원 문제 어떻게 되는 건지요

  • 조회 : 376
  • 등록일 : 2011.11.18 19:05:32
  • 작성자 : 강**
  • 접수번호

    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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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항상 열린마음으로 주민을 위한 도정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사천노인병원에 관한 MBC뉴스데스크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병원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간 병원도 아니고 도에서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병원이 불법과 탈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지요.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법정 소송에서도 법원이 병원재단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병원측이 이기면 끝나는 겁니까?
병원이 환자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병원 관계자는 <최근 전국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자랑하던데 이런 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면 MBC 보도가 거짓이란 말인가요?
도대체 진실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업정지를 하던지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한 지경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권한이 경상남도에 있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1.24 09:53:25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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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국민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도에서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병원이 진료비 부당청구 및 정신보건법,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관련기관(검찰,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사법조치를 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이 2011.08.08자로 만료되는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의 위탁계약기간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새로운 위탁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절차를 거처 2011.07.27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8월 8일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나. 순영의료재단이 도지사를 상대로 2011.07.11 재기한 소송은 위탁운영 계약기간 재연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위탁운영 계약기간 재연장 거부 처분 집행정지 소송중 집행정지 소송은 2011.07. 22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순영재단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11.11일 기각되었으며, 본안 소송인 위탁운영 계약기간 재연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08.02 재기한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 집행정지 소송 중 집행정지 소송은 2011.08.09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인용되어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판결시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었고, 우리도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11. 11일 기각되었으며, 본안 소송인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법원이 병원재단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하는 사항은 집행정지 사건으로 본안 소송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본안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1심 재판으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의 2심 재판과 대법원의 3심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라. 1등급을 받았다는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0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로 2010년 10월 ~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시설, 인력, 장비 등 구조부문 26개 영역과 진료부문 10개 영역에 대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 것이며, MBC보도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마.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의 허가취소 권한은 허가권자인 사천시장에게 있으며,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해당 사안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천시장에게 권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 순영의료재단에서 재기한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정상화시기가 결정될 것이므로 우리 도 선임변호사 등과 협조하여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천시 관계자와 협조하여 주 2~3회 방문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입원환자의 불편해소 및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사천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한 사항중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보건행정과(211-49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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