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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선생문집책판(유형문화재162호) 보호각 보수공사

  • 조회 : 283
  • 등록일 : 2011.11.14 23:34:42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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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귀 관서에서 보수공사 시행중인 유형문화재162호 보호각은 1916년에 건립되고 굉정각이라는 명칭으로 "1982년 경상남도유형문화재자료제162호로 지정됨 건물입니다.
본 건물의 기둥 6개와 하방이 부식되어 이를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중 추녀2개와 연목 14개,문 2짝이 부식되어 재 사용이 불가하여 이를 보수 대상에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시공중인 건설업자가 신청해 2011년 11월 11일 오후 3시 경남도, 진주시 공무원과 문화재전문위원 경상대 고모교수, 해당 건설업체, 용강서당관리자가 함께 이를 확인 하였습니다.

1.문제점
문화재 전문 경상대학 고모 교수라는 분이 "현 건물의 팔작지붕을 없애고 함지형으로 변경하고 연목위에는 알매을 치고 적심,보토,강회 공사를 하지말고 판재를 깔고 보토를 얹고 기와를 시공하라고 관련 곤무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재 자료인 보호각의 외형을 단순한 건축공학과 상식으로 판단하여 일반 건축물처럼 취급하여 그 원형을 완전 훼손시키는 상식이하의 의견과 주장을 내 놓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엇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약 지붕의 하중이 문제라면 기둥을 보강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원형과 전연 다르게 팔작 지붕을 없애고, 연목위에는 판재를 깔아 기와를 시공 하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사비를 줄이고 시공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하는 업자와 결탁한 부정한 행위로 오해 받을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2.문중의 의견
1)이 보호각은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공이 1906년 의령 대의면 미연서원에서 문정공 동강 김우옹 선생의 문집을 인쇄하고 1916년 이 보호각을 건립하고 그 책판을 가져와서 보관한 후 1919년 파리장서 사건을 주동하고 상해로 망명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100년 가까이 그 책판이 하자없이 완벽하게 보존한 보호각으로 "1982년 경상남도문화재자료64호로 등록된 건물이므로 원형대로 보존해야 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2)문화재 전문위원이라는 교수가 팔작지붕 건물의 기본은 연목을 이중으로 바쳐 올려서 만드는데, 이 보호각은 하나의 연목으로된 함지형 지붕 형태이므로 팔작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옥이 겹집일 경우 해당하고"
용강서당 동제 5칸건물 고경재나 보호각과 같은 홑집은 모두 단일 연목위에 잡자재로 구배를 만들어 팔작지붕을 만들었으며 현존하는 대부분의 옛 건물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옥의 기본도 모르고 문화재 보존 의식도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옥 문화재 담당 전문 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모르겠으며, 앞으로 경상남도 한옥문화재의 보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목재로 지어진 옛 건물의 지붕은 건립 당시의 여러가지 여건상 상식을 벗어난 다양한 시공으로 외형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를 건축공학이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그에 맞추어,
후대에 와서 건물을 변형 시키혀하는 것은 옛 문화재 유산의 보존이 아니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는 흡사 조선시대의 가족법을 지금의 주민등록법으로 평가하고 족보를 고치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3)"문화재 자료인 보호각 보수 공사는 건축공학을 떠나 반드시 원형대로 복원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시는 보수공사를 물리적으로 막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고 상식이하의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문화재 보수복원이 아닌 파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통찰해 주시기 바라며 회시를 바랍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1.22 08:50:16
  • 담당자 :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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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도 문화재위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81명(위원35, 전문위원46)이 위촉되어 있으며, 그 중 고건축분야의 위원은 12명으로 고건축에 대한 많은 식견과 연구성과가 있으신 분들을 위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보수공사는 문화재의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분석 후 설계를 하는 관계로 지붕 등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해체 후 주요부재의 교체범위, 문화재 고증 및 양식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6조(관계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진정하신 동강선생문집책판 보호각은 2011년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으로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강선생문집책판은 도유형문화재이지만, 그 보호각은 문화재가 아니며, 문화재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 2011. 11. 11.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규정」에 따라 지붕 등 주요부재 해체 후 문화재에 대한 고증·양식, 보수범위에 대하여 자문을 위하여 우리도 문화재위원과 같이 현장을 조사한 바,

○ 해체한 보호각의 지붕구조는 우진각 지붕으로 덧부재를 얽어 팔작지붕형태로 만든 사항으로 지붕의 자중이 증가하여 보호각 전체에 비틀림이 발생하였으며, 현재의 팔작지붕 형태로 계속할 경우 지붕자중의 증가로 보수 후에도 건물전체에 비틀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붕자중을 감소시킬수 있도록 원래 지붕형태인 우진각 지붕으로 지붕형태를 변경 결정한 사항이며, 구조적인 부분과 원래 지붕의 원형을 찾고자하는 결정이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갈음합니다.

○ 앞으로도 문화재와 관련 개선사항 등 좋은 의견을 우리 도 문화예술과(211-4754)로 개진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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