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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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노인병원 정상화해 주세요

  • 조회 : 304
  • 등록일 : 2011.11.07 03:44:42
  • 작성자 : 유**
  • 접수번호

    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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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TV에 방영된 사천노인병원의 실태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많은 노인병원들이 시설면에서나 관리의 질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아 대강 짐작은 했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보고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양심을 가진 한 국민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죄송함과 함께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지금의 노인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고 노후에 대한 대비는 하지 못한채
자식들과 그 자식들의 자식들을 돌보다 이제 노인병원이나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그 자식들인 우리들은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TV에서 방영되었던 사천노인병원은 관리의 질 문제 뿐 아니라 환자분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순영의료재단은 사천노인병원 운영에서 물러날 뿐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사천노인병원이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 노령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남에서 노인 환자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정을 촉구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1.10 20:14:06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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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지난 2010. 1.21과 2011. 4.28. 국민인권위원회로부터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자인 순영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3개병원(순영병원, 도립정신병원,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에서 진료비 부당청구 및 정신보건법,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관련기관(검찰, 보건복지부)에 행정·사법조치와 함께 우리 도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권고를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 이에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자가 도립병원의 공신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위탁계약기간이 2011. 8. 8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1. 6. 10일자로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의 위탁계약기간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절차를 거처 2011.07.27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8월 8일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순영의료재단에서 2011. 7. 11 위탁운영 계약기간 재연장 거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2011.08.02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011.08.09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의료기관 개설자인 순영의료재단에서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순영의료재단에서 신청한 위탁운영 계약기간 재연장 거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과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위·수탁이 결정될 것이므로 우리 도 선임변호사 등과 협조하여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본안 판결 시 까지 사천시 관계자와 협조하여 주 2~3회 방문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입원환자의 불편해소 및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보건행정과(211-49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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