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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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버스정류장 금연화 경남도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회 : 225
  • 등록일 : 2011.11.08 09:37:53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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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도지사님.
오늘 뉴스에서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공공장소(공원,유원지,해수욕장)과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면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에 의해 벌금 2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간접흡연의 피해자로서 항상 빨리 이러한 법 조항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부산시의 결정이 저로선 아주 반갑습니다.
약간의 호흡기 장애가 있어서 담배연기가 힘든데 외출을 하면 어쩔수 없이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버스정류장 같은곳에서 흡연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는 사실 노인,여성,학생 등 간접흡연에 약자가 많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만원 과태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제재를 해 주시면 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일 : 2011.11.11 10:21:59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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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2011. 2.17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금연구역 표시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만들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보건행정과(211-497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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