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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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감독

  • 조회 : 206
  • 등록일 : 2011.10.28 11:53:30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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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도저히 그냥 지켜볼수 없어 민원의 글을 올립니다.
상위 기관으로서 제발 기만하지 말고 처리해주십시요


1. 하자진단(발췌)비용 부당청구지출
2. 위탁관리 직원의 임금을 잡수입 부당지출
3. 위트니센터의 비용부당청구
4. 공용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노인정)의 사용료부당청구
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는 집행관련

창원시 108만 인구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막대한 행정과 업무에 전념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업무기만에 대해서 용납을 할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민원인 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를 지키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 하였다면 주택법 59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관리, 감독의 시정을 받아야 하며 주택법 101조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어야 합니다.
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을 신청 하니 조속히 관리, 감독을 하여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5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 ➀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효율화 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독 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01조(과태료) ①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주택법시행령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첨부자료에 따른 공동주택관련하여 주택법위반사항에 따라서 법령의 의거하여 시정조치를 내려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하자진단(발췌)비용 부당청구지출
먼저 당아파트에서는 2009년 2월 하자진단업체를 입대의 의결로 선정하여 진단(발췌)를 받았으며, 하자진단비는 1년차 특별진단비(누수,결로)로 18,700,000원,
2년차 진단비 5,500,000원, 3년차9,900,000원으로 총 34,1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1년차 진단비중에서 50%(9,350,000)는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50%는 주민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부당청구하였으며, 2년차는 예비비에서 지급하였고, 3년차는 2011년 3월말 관리비에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하자진단(발췌)는 2009년 2월업체선정으로 주택법시행령개정전입니다.
하여 개정전의 법을 본다면,구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아파트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없이 1기입대의 의결로 진단비용을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입주자라함은 집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나 임대입주민에게 비용청구를 했으니 위법이며 예비비를 사용한것 또한 위법입니다.
예비비는 관리비를 미처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며, 하자진단비는 대통령으로 정한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11년 3월 3년차진단를 위하여 업체와의 재계약을 할 당시 주택법시행령 개정후의 선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시행령제58조(관리비등)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10.7.6>
1. 장기수선충당금
2. 삭제<2010.7.6>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1년2년차의 진단비지출또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입대의 의결로서 부당청구 지출하였으며.
3년차 진단비역시 주택법 제62조 제4항 단서에 의한지출이 아닌 주택법위반입니다.

개정후의 시행령이나 주택법에도 입대의의결로 진단업체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집주인들이 하자보수보증금청구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하자진단을 받아서 청구하고자 할때..소유주들이 하자진단업체 선정에 동의한 경우 그 사람들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현재 3년차비용지출은 계정항목을 정하지도 못한채 주민 관리비에서 입대의 의결도 없이
관리규약에 정하지도 않은채 관리주체는 비용지불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위반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배임을 하였습니다.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제55조 ➀항에 해당하는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하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한 채권이므로 이러한 채권은 각 세대마다 다르고, 똑 같은 하자라 하더라도 각 세대마다 보수하는 비용이 다르고,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세대도 있지만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세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자발췌비용(적출비용)은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세대의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 대해 입대의 의결이나 입주민 총회로 규약으로 제한을 할 수 없으므로 각 세대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이나 의결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자발췌비용(이것을 일반적으로 하자진단비용이라고 하는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진단과 내용이 완전히 상이한 것입니다)을 그것을 요구한 세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년차 2년차의 부당한 청구와 3년차의 의결도 없이 하자진단비를 지급한것은 부당한 것으로써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하자진단비를 관리비로 임의 지급을 한것은 하자발췌를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적어도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의결도 없었으며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지급이며, 관리규약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간에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의4(조정비용 등의 부담)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의 비용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자가 미리 납부하되, 조정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정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다만,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이루어진 하자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2.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을 하는 경우...
4. 분쟁조정위원회에 2항의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 안전진단기관의 감정을 받는 경우...
5. 3항과 4항의 비용을 청구할 때...에 한하고...
2항~5항까지는 입주자(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진단에 동의를 하거나 의결을 한 사람이 하자진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서도 없이 입대의 의결로 결정했다면 입대의에서 지불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진단에 대한 비용은 법령에 준해 지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집주인)가 사업주체(우림건설)를 상대로 하자보수요구를 하기위해 하자진단업체에 의뢰하여 하자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된다고 여겨집니다.이때 드는 비용을 입대의 의결로 잡수입이나 예비비 혹은 관리비로 부과를 하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하자진단비용은 반드시 소유자만이 부담한 비용에서 지출하던지 소유자만이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자진단비용에 대한 결정은 입대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리규약에 하자진단비용 부담에 관해 명시를 하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사업주체와 합의를 위해서 입대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세대로부터 합의에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설명을 하여야 하며, 합의사항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한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진단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2위탁관리 직원의 임금을 잡수입 부당지출
주택법시행령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개정 2010.7.6>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주택법시행령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시행령 55조의2와 제51조의 조항에는 잡수입금의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 없는 조항을 들면서 잡수입금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관련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시행령제55조 ➀항에 해당하는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잡수입은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에 관한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의 수익권에 의한 수입이므로, 구분소유자의 의결 또는 규약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공동주택도 엄연히 구분소유등기된 집합건물이므로 소유나 소유권에 기초한 사항은 당연히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요. 잡수입의 사용은 오로지 관리에 관한 부분만을 위탁한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잡수입을 설사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하여도 규약규정을 벗어나 사용할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시설에 대한 사용료부과기준은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으나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사용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써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사용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 입니다.그러므로, 당 아파트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한 사람에 한정하여 부과/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일괄부과는 타당하지 못합니다. 공유시설이므로 구조시설자체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평상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민을 포함한 일괄부과는 잘못된 것이고,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납부거부한다면 그 시설자체의 운영은 금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단지외의 사설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일부의 소유지분권이 있으므로 저렴하게 유지경비를 부담하며 사용 할수는 있을 것이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 유지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을 이해할수 있습니까?
잡수입금의 발생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합니다.즉, 소유권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임차권에 의해 사용을 함에 따라 발생을 하는 것이므로 전세를 주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잡수입금의 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라고 해서 그 아파트에 발생한 잡수입금에 대한 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잡수입금은 소유권자와 세입자 등을 통틀어 권한이 주어졌다 할 것입니다.하지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실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엄격하게 따지면 입주를 하지 않은 사람도 관리비 부담이 있지만 세를 놓음으로써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물론 최종적인 납부책임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잡수입금의 지분으로 보았을 때,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시행규칙에 의거 직원의 임금은 관리비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잡수입금은 별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잡수입금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불한다고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위법한 것이며, 규약에 없이 입대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하오니 하루빨리 잡수입에서의 지출을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위트니센터의 비용부당청구
4. 공용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노인정)의 사용료부당청구

위 첨부자료 2에서 언급한 잡수입에 관련한 내용참조바랍니다.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
다.<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법시행령제58조(관리비등)
③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6> [시행일 : 2010.10.6]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를 받는자에게 납부할수있다입니다. 노인정과,휘트니센터의 전기세,수도세등 회원이외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고있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노약자 분들은 헬스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 도보로 건강을 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파트라고 하여서 공동 시설이니까 모든 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 한다면 약자가 부자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 합니다.
소위 커뮤니티 시설의 사용에 관한 유지경비는 사용자 부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용자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체주민 중 사용하지도 않는 대다수의 주민이 소수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이지요
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일괄부과는 타당하지 못합니다. 공유시설이므로 구조시설자체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평상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민을 포함한 일괄부과는 잘못된 것이고,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납부거부한다면 그 시설자체의 운영은 금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단지외의 사설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일부의 소유지분권이 있으므로 저렴하게 유지경비를 부담하며 사용 할수는 있을 것이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 유지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을 이해할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노인정은 주민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도 아니며 노인대상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복리시설이며, 복리시설이라 하여 유치원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세,수도세등을 주민들이 내줄수는 없는것과 같습니다. 각 사용자가 사용료로 납부해야할 관리비입니다.
특히 시에서 난방비보조지원까지 해주면서 주민에게 사용하지 않는 노인정 가스비를 수도광열비로 청구하는것은 주택법과 관리규약위반입니다.

국토부 답변
2. 회신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며
주택법시행령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대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도 안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를 당장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 와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및 관리주체의 위탁관리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레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했지만 한번도 제대로 시정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주민들의 피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청에서 직무유기 하지마시고 주민을 기만하지 마시길 바라며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업무해태를 계속한다면 저 또한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 민원을 넣을 것입니다.




의결없이 회의 안건에도 없는 집행를 하며 2년이 넘도록 지출 계정을 정하지 못한채 주민돈을 유용해도
그냥 보고 있는 시청 정말이지 공무원이 왜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9월 수도잉여금이 300만원이 넘으며 법을 위반해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거면 주택법 관리규약이 무용지물이지요 빠른시일내 피해보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로 조치 부탁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1.04 18:37:09
  • 담당자 : 친환경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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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귀 공동주택의 하자진단(발췌)비용 부당청구지출 및 휘트니스 센터, 노인정의 사용료 부당청구 등 동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하자의 적출을 위한 하자진단용역 시행과 그 비용부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정하여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하자진단용역에 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해당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의 하자진단비용은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하자진단비용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청인 창원시에서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나. 잡수입 등 비용지출 및 사용료 부당청구와 의결 없는 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 주민복지시설 및 주민운동 시설은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특정단체에서 점유 및 수입금을 관리할 수 없으며, 또한 비용부과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거나, 주택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에서 운영 및 부과할 사항으로

- 잡수입, 관리비 등의 사용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리비 및 잡수입 등 지출․부당청구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 규정에 의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창원시로 하여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관리규약에 의거 공동주택 내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친환경건축과(211-441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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