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1인 철야 단식 농성 12일째

  • 조회 : 297
  • 등록일 : 2011.10.17 18:59:12
  • 작성자 : 김**

1인 철야 단식 농성 12일째  1



1인 철야 단식 농성 12일째  2



1인 철야 단식 농성 12일째  3





이 사건은 부산 영도다리 사건과 똑 같은 형태의 또 다른 민원인데,
다만, 통합야당 도지사의 부당한 처세라는 점이 반대의 입장이라 할 것입니다.
김 두관 도지사님,
저기 도청 정문 앞에 앉아 있는 장애인의 노모는 또 다시 얼마나 더 앉혀 놓을 작정이십니까?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0.18 21:13:52
  • 담당자 : 장애인복지과장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신호등도움회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호등 도움회 민원과 관련하여 실시한 도 특별감사 결과를 이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 도 특별감사 결과 처분 지시사항의 내용은 자격 정지된 도우미의 징계는 부당하므로 도우미의 자격을 원상회복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라”는 내용임

① 이와 관련 자격 정지된 도우미에 대해서는 도우미 뱅크의 수탁기관인 (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서 2011년 5월 1일부터 자격회복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도우미들은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도우미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2011년 7월 1일 이 후부터는 도우미 뱅크 사업이 시군으로 이관 되었으므로 이미 알려 드린바와 같이 창원시가 지정한 제공기관을 통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여야 도우미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사)신호등 도움회는 ‘10.4.17.이후 도우미 활동정지 및 자격취소자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우미뱅크의 도우미는 고용주인 (사)느티나무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와 피고용자 관계로 쌍방간의 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이므로 경남도가 도우미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일 귀 단체의 주장대로 도우미 뱅크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 미지급 임금에 대한 구제는 노동청(근로감독관)에
- 부당해고 무효 및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 청구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18개월 이상 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신호등도움회 도우미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o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종전 도우미 뱅크)은 자격을 갖춘 도우미가 제공기관과 근로약정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이루어진 후 제공기관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용자 및 도우미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o 신호등 도움회는 장애인시설로 인가 받지 않은 불법 시설로 도우미와 장애인을 모아서 그룹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중증 장애인 주간 보호형 그룹서비스” 형태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창원시에 인정시설로 지정받지도 않았으며 또한 제공기관을 통한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도우미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도우미들의 활동비를 실사를 통해 지급하라는 지사님 지시 공문이 있는데 실사를 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o 실사단 구성 관련 공문은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실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관련 부서간 협조문서이며, 여기서 말하는 실사는 신호등 도움회에서 주장하는 도우미들의 자격정지 이후 18개월분의 활동에 대한 실사가 아니라

o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자격미달을 사유로 지급하지 않은 도우미들의 2010년 1월분의 활동비 미지급분에 대한 실사를 말하는 것이며, 미지급한 2010년 1월분의 활동비 중 지급 가능한 것은 이미 도우미 뱅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4. "중증장애인 도우미 제공기관 선정 요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은

o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이며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창원시 권한사항으로 도가 특정 법인을 대상으로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기관 지정관련은 이미 수차례 알려 드린바와 같이 해당기관인 창원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결과 부당행위를 한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사업 위탁기관인 (사)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를 처벌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o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군으로 이관된 상태로

o 도가 위․수탁관계에 있는 기관단체를 처벌하는 것은 위․수탁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며 이미 (사)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와는 위․수탁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이 2011. 8. 25. 장애아동을 폭행하였으므로 직위해제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o 2011.8.25에는 신호등 도움회 도우미들은 당일 10시 30분경부터 22시 40분까지 장애아동 40여명을 동원하여 경남도청 내 1층 현관로비와 4층 복도, 복지보건국장실 출입구를 무단 점거하여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o 또한, 고성과 함께 장애아동들 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자장면을 시켜먹으면서 심한냄새와 고성방가로 5개 실국장이 근무하는 장소에 업무보고, 결재 등의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o 그리고 폭언, 고성, 구호제창 등으로 4층에 있는 복지보건국장실에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하여 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대화로 수차례 설득하였음에도 전혀 수긍하지 않았으며, 특히, 최경숙회장 등 도우미 6명은 장애아 11명과 함께 2011년 8월 25일 18시 이후 도 복지보건국장실 부속실 앞에서 업무가 끝나고 관련 직원이 퇴근하기 위해 퇴거를 정중히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o 같은 날 21시까지 도우미와 장애인 등 17명은 실국장실이 모여 있는 복도와 비서실을 점거하면서 공무집행의 장소에서 밤을 새기 위해 바닥자리를 깔고 취침준비를 하고 있어 장애인복지과장 등 장애인복지과 직원 10명과 청경 5명이 재차 퇴거명령을 하자 도우미와 장애인들이 악을 쓰면서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에게 폭행을 하여 장애인복지과 여직원 1명이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o 신호등 도움회 도우미들은 장애인복지과장이 장애인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참고로, 당시 현장에는 창원 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하여 간부 및 관계자 10여명과 당일 도청직원 50여명도 함께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력 사실은 없으며 만약 장애인복지과의 폭력으로 상해․입원 되었을 경우 관련 근거에 의거 법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폭력으로 판명되면 관련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질 것임을 정중히 알려드리오며, 이후에도 계속 허위 주장을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의법 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알리는 말씀

o 귀 단체는 ‘11. 6. 14. ~ ’11. 6. 16. 까지 3일 동안 장애아동 약 50여명을 동원하여 KBS창원방송국 앞에서 도청정문 앞까지 가두시위와 삭발투쟁을 하였으며 특히, ‘11.6.16(목), 16시 40분부터 5시간 동안 도청 앞 사거리를 지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 40여명을 앞세워 퇴근길 교통을 마비시켜 창원시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또한, 그동안 수차례 도 청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도정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o 특히, ‘11.9.6(화)부터 ‘11.9.9(금)에도 장애아들을 앞세워 도청에서 시위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기도 했으며

o 이를 보다 못해 장애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경상남도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13개 단체장들이 귀 단체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도정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장애인 관련 업무수행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귀 단체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o 앞으로 우리 도는 향후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도 청사 점거 및 업무 방해 등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우미 활동도 창원시의 제공기관을 통해 적법한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장애인복지과(211-524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