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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자재야적장 변한 지방도

  • 조회 : 171
  • 등록일 : 2011.09.01 14:08:30
  • 작성자 : 구**

조선소 자재야적장 변한 지방도 1



군 “주민불편 상황이 있다면 조취하겠다”


고성 지방도로변에 조선소 철근을 야적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1044-3번지 지방도로변에 야적되어 있는 문제의 자재는 모 조선소 공장의 자재로 확인됐다. 이 공장은 각종 철근을 장기간 도로변 흉물로 방치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면서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31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수년전부터 조선소에서 자재로 쓰이는 철근 수만t을 지방도로변에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지방도로변 곳곳에 쌓아놓은 철근은 무단방치되고 있으며 더욱이 방치된 철근이 환경오염은 물론 야간에 주민들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치된 철근은 덮게를 씌우지 않아 비가 내리면 철근에서 발생한 녹물이 인근 하천과 농경지에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

이처럼 수년간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어도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파악도 못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행정당국에 의혹을 품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공장측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하려면 행정당국에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난후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멋대로 자투리 빈터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감시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가 사용신청이나 허가 등의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야적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도로주변에 야적한 철근은 법률적으로 폐기물로 볼 수 없으나 주민불편 상황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신문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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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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