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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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규약일부가개악되었습니다

  • 조회 : 168
  • 등록일 : 2011.08.29 12:28:27
  • 작성자 : 구**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05 16:13:00
  • 담당자 : 친환경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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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 1번지 우리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규정 및 입주자의 의안 제안권 폐지, 위ㆍ수탁계약으로 관리 인력의 정수를 정함, 관리규약 제ㆍ개정 시 입주자의 의견 반영기회 전무, 근거 없이 규약 개정안을 연서로 제안토록 규정한 사항 등 우리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일부가 개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10.7.6. 주택법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16개 시ㆍ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위원회 자문회의(3회)를 거쳐 개정된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안을 마련하였으며,

- 동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종전 준칙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 개정 준칙에 삭제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귀하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여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할 소요가 생길 경우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오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친환경건축과(211-441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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