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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로 PCT국제 출원이 정치적이유로 거절될 수 있는 나라의 도지사 김두관의원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 조회 : 159
  • 등록일 : 2011.08.31 00:58:41
  • 작성자 :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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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일어난 황우석지지자 테러 사건의 전말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정치적 이유로

PCT국제 출원이 거절 될 수 있는 나라인지??

도대체 언제 그런 국제 규약에 가입을 한것인지??

행정소송은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 ??

그리고 황우석 지지자에게 2006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70일간의 추적일지 제 2부]....


미국과의 특허전쟁,,,대한민국이 이길 확률은??

먼저 제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의 70일간의 추적 일지를 공개하면서 우선적으로 특허문제를 1~부에 걸쳐서
기술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재산을 지키야 한다는 그 열정이 초심의 발로이며,
특허문제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슈하고 홍보하는 것이 부동표와도 같은
지지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대다수의 국민을 지지쪽으로 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미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도적 입장의 국민들을 설득할 때,
조금은 알아야 할것 같기에 부족하지만 이 글을 씁니다 ....
읽어보시고 도움되는 부분들을 숙지하시어 많은 분을 지지쪽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역시 편한 이해를 위해서 가극적 법률 전문용어는 지양하겠습니다. ))

먼저 저의 앞선 글 ★★[제 1부]를 ............요약하면,

특허의 우선권은 논문보다는 실제 기술력의 우위와 그 기술의 실용성에 있기
때문에 황박사님의 기술이 세계 최고인 이상은 특허획득은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그 근거로

첫째, 고귀한 기증자분들의 많은 난자와 젓가락기술, 그리고 배반포 형성까지의
황박사님의 원천기술이 세계 그 어느팀도 따라 올 수 없는 수준에 있고.
둘째,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연구터전.
세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적 숙련도를 가지고 경쟁을 거부하는
세계 1위의 기술임으로 특허권 획득 경쟁은 대한민국의 것이다.....

((이상의 글들을 신문방송을 참조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70일간의 추적일지 제 2부].... 미국과의 특허전쟁,,,대한민국이 이길 확률은??









자세한 내용은 [제 1부]참조))

[제 2부 ]; 미국과의 특허전쟁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이길 확률은...

((미국의 당시 상황))
영장류 체세포 핵치환에서의 방추제 결함 ....
넘을 수 없는 벽 (사이언스 2003)

(( 대한민국의 선전포고 ))
* 국내 특허출원 2003년 12월 30일 .....
[배아줄기세포의 셀라인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법]

(( 미국의 비밀대응 ))
대한민국 박을순 박종혁 연구원 포섭 이 후...
* 자국내 특허출원 (쎄튼) 2004년 4월 9일....
[체세포 핵치환에서 방추체 결함 교정]

((대한민국의 당시 현실 ))
* PCT국제특허 출원 2004년 12월 30일...
미국의 비밀대응도 모른체 겨우 마감시한에 맞춤....ㅠ.ㅠ

* 2005년 6월 1일..........2004~2005년 논문조작 폭로......황박사님 사태 발발

(( 미국의 대공폭격 ))
* 2006년 1월 쎄튼 .....
자국내 특허가 대한민국의 국제특허보다 8개월 앞선다는 이유로 우선권 주장.

(( 대한민국 내티즌의 반격,,,,,KBS 시사중심 동맹선언 ))
PCT국제특허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거 자국내 특허출원일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함을 천명함.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4개월 앞선 다는 사실을 다시금 세상에 알림.

(( 그러나 ))...........????????????
특허권자 서울대 산학재단......스스로 특허취소의 움직임......
백기를 들겠다는 것인가???
국제 특허법상 남은 기간은 ....단 5개월 뿐......
대한민국은 아직 서류도 완비되지 않은체 아직도 내분 중.....
과연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확률은?????????????????

대한민국이 2003년 4월 10일자로 [마드리드 의정서 - 아래 첨부함 참고] 가
발효되면서 PCT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국제특허를 출헌할 수 있는 길이 넓어 졌습니다.

PCT제도란 기존에는 국제특허를 내면 특허를 출헌하고 싶은 나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나라 특허국에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PCT국제특허는 발명자가 자국내 특허를 신청하고 일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싶은
나라를 지정해서 WIPO(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그들 나라로 전송.
각 나라의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국내 특허출원일이
2003년 12월 30일, 국제특허 출원일이 2004년 12월 30일........ 미치겠다 정말..
일년 이내에 국제특허를 신청해야 함을 네티즌도 아는데 서울대 산학재단의
알만 하신 분들이 하루도 안 남긴 딱 일년 365일째 가서야 신청을 했다니.......
이 분들 특허낼 생각은 있으셨던 분들인지 의심스럽다....
특허내러 가는 날 차라도 막혀 접수시간이 끝났다면........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

쎄튼의 주장은 자신들이 미국에 특허신청한 날은 대한민국의 국제특허
신청일보다 8개월 앞선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의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안톤 오노같은 XX야...

쎄튼도 자국에 2003년 4월 9일 36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미 특허를 출헌했습니다.
이것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은 격이 다른 특허입니다. 인간이 빠져있는 오로지 영장류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 특허에 쎄튼이 2004년 4월 9일 인간을 포함시키고 권리도 추가해서 80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우기면 이제 남은 것은 국제법뿐이죠.

너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래 ????
최초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은 자국의 특허출원일로 부터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그 의정서에 싸인한 선배가 그러면 안되지........

그런데 이 서울대 산학재단 하는 꼴이 너무도 가당치도 않습니다..

국제특허가 수능시험처럼 마지막날 온갓 눈치 다 보다가 입학원서 접수하는 것도 아닌데
마직막날 접수 했다는 사실에서 알아 봤지만,,,
자기들이 뭔데 황박사팀이 하루도 안쉬고 미치도록 피땀흘려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잘살아 보자고 선물 한 특허를 지들 마음대로 취소하려고
하냐고요....으메 미쳐분거~~~

그리고 또 PCT제도하에서는 모든 절차가 영어 또는 불어(우리나라는 영어)로
이루워 져야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영문제출을 안했다고 하는데....
설마 이건 아니겠죠....거짓된 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법적인 마감시간
자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 국제출원 국제출원일로부터 18개월
고작 5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 취소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걱정하지 마세요...

첫째,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특허의 우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제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양자의 대립이 계속 된다면 법적인 해결이 불가피 합니다.
단 취소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특허기술에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둘째, 미국이 호락호락 받아 들이지는 않겠죠....
벌써 부터 외신을 보면 황박사팀과는 다른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쎄튼이란 작자가 2004년에 낸 논문에서는
[제목 ; 체세포 핵치환에서 방추체 결함 교정] 이라고 별거 아닌 듯 하게 감추고 있지만,
그 속 내용을 살펴 보면,
(인간배아줄기세포)와 (인간의 생명력 있는 배아)에 대해서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 - 모두에게 자신들의 기술은 인간복제에 실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개자식들이죠...
그리고 그 권리도 원숭이 가지고 놀 때는 38개 정도를 주장하다가
2004년 특허에서는 무려 80개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늑대같은 넘이죠.....
그래서 황박사님이 그 암시로 늑대를 복제하셨나.....ㅎㅎㅎ
그러나 걱정 하지 마세요....세계가 다 아는 황박사님입니다...
영국을 비룻한 다른 나라는 우리 연합군,

(((펌글 하나)))

뉴사이언트시트 글 황박사 연구 국제 특허 받을 수 있다.
Disgraced cloning pioneer could keep his patents
16:36 18 January 2006
NewScientist.com news service
Barry Fox

일부 번역입니다.
George Schlich, a patent attorney and counsel for leading stem cell company Stem Cell
Sciences agrees with Smith-Higgins: “Europe takes a matter-of-fact view.
Does it really matter if the man made up his results? Let him try and sell it."

유럽의 경우 "만약 그가 결과를 조작했다면 문제가 되는가? 본인에게
시도해보라고 하고 그 다음 (상품을) 팔아라"
(이 의미는 유럽은 결과조작 상관안한다는 의미. 나중에 재연하면 됨)

마지막으로 희망적이 메시지 하나 더...
이 전쟁이 최악의 경우 휴전협정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특허변호사 마가렛 샘슨은 말하기를
(황박사나 쎄튼 모두 각 자의 국가에서 기술을 의심받고 검증 중인 상태임으로)
" 쎄튼이나 황박사나 타툼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특허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복수의 그룹이 서로 다른 방법의 줄기세포 제조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의 이 개같은 소리가 어쩌면 다가오는 미국특허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희망적이라더니 아니라구요???.....
ㅎㅎ.....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특허의 생리를 조금 생각해 보면 특허는 실용성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령 동종의 특허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노얄티를
주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윈도우와 매켄토시의 두 컴퓨터 운영체계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노얄티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까??
특허는 승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효율성 검증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특허라고 해도 그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개발되면
이전 것은 빠빠이라는 것은 상식이죠.

그런면에서 황박사님의 기술은 자타가 인정하고 쎄튼도 황박사의 조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생명공학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쎄튼의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공 수율에서도 현제 밝혀진 상태로만도 황박사님 10%(1위)...
영국의 머도크 36개 중 한개 성공 약 2.7%(2위).......
쎄튼 [제 1부]에서 증명했듯이 원숭이 배반도 수준.....

((간단상식 하나 -특허출헌시에는 기술의 정확성을 위해서 모든 것의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쟁사에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제 가지고 있는
기술의 70~90%만을 특허기술로 등록한다는 것은 이 바닦의 상식입니다.
그럼 당시 100%의 기술은....ㅎㅎㅎ))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그런데 포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막아야죠 ......반드시 지켜야죠......

(( 우리는 빨리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1] 특허 취소 불가를 국민의 이름으로 천명해야 합니다....
방법은 관계자 분들이 조언해 주세요..

[2] 교수직과 연구직 박탈과의 특허 연관성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하는 마음에 이것도 막아야 합니다

[3] WIPO(국제사무국)에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를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배 경

1.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113조 개정으로 인하여 PCT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번역문은 실체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필요한 경우 제출을 명하는 때 제출하며 지정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주장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006.1.1. 이후 부터는 WIPO 국제사무국에서 송부된 우선권 서류사본의
도달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입수절차

1.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우선권 증명서류 사본의 도달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
“나의 특허”란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동 사본의 복사신청(온라인 또는 서면)절차를
통하여 사본을 입수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복사신청방법
1) 우선권서류사본 온라인 복사신청
특허청 홈페페이지 접속(로그인) → 제증명발급신청 → 서류등초본교부신청(서류사본)서 작성 →
“WIPO PCT우선권 증명서류사본”선택

2) 우선권서류사본 서면 복사신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 또는 특허고객서비스팀으로 신청


[4] 끝으로 아래의 특허관리 10가지 전략을 황박사님과 서울대 산학재단에 주지시켜야 합니다.




출처: http://cafe.daum.net/ilovehws/AEk7/214264







---> 그 이후로 어이없는 상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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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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