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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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사천노인병동-여자 혼자 밤근무하다 일어난 일

  • 조회 : 354
  • 등록일 : 2011.08.23 10:08:32
  • 작성자 : 문**
  • 접수번호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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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저는 도립사천노인병원(옛 순영재단) 5층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몸 입니다.

기다리다 어렵게 가진 아이라 그 소중함이 남다르답니다.

순영은 8월 1일로 제게 갑작스런 인사이동 발령을 내렸습니다.(노인3층에서 노인5층)

새로운 곳을 또 익히는 것도 스트래스였지만 더 큰 부담은 임산부의 몸으로 E,N근무를 혼자 서는

것이 였습니다.

(순영재단은 재위탁경영이 이뤄 지지않자 간병사를 없애고
보호자들에게 편지 전화 형식으로 간병사가 없으니 퇴원시키라는
내용으로 유도한 결과 46-7명이던 환자가 현재 23명이 되었답니다.)

우린 환자 위생을 위해 계속 간병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근무를 8월 1일 부터 여자 간호사 혼자 서게 되었답니다.


---지난 8월 19일 밤 11시 40분 즈음 남자 환자분이 행동 제어가 되질 않아

여자 혼자선 감당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협을 느겼지만

현재 5시 이후 당직의도 없는 상태이고 노인 3층엔 마찬 가지로 여자 근무자만 있습니다.

욕설하고 빨래 건조대로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감당하기란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옆동 건물 도립정신병원에 남자 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립정신병원에도 남자 보호사 1명, 여간호사1명 이여서 잠시 자리 비운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노인 환자지만 이 날 환자분은 체격도 건장하고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그 난동엔 남자 보호사

한명도 실은 감당키 어렵답니다.

도 담당 관계자님 부탁드립니다. 관리체계 공백 속에서 열악한 병동 속에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고충을 한 번 더 생각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8월 22일 오후 4시경) 순영측은 부랴부랴 제게 나이트 근무해도 되겠냐는 동의서를 받아 갔습니다

- 아님 도립정신병원에 낮근무를 할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

여태 노인병동에서 근무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병동에 어찌 일하라고 -

그 낯선 근무터에서 새로 익히는 것이 제겐 더 큰 부담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도담당자께선 적극적인 행정조처로 저희들이 불안함 속에서 근무하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8.24 22:05:08
  • 담당자 : 보건행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승연의료재단과 2011.08.09부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2011.08.09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우리 도가 2011.07.28 승연재단에게 한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의 집행을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 2260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나. 따라서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등의 인수․인계가 완료 될 때까지는 의료법상에 따른 진료개설자로서의 환자진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순영의료재단 이사장 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순영의료재단에서 고용하였으며, 우리 도와 고용승계에 대하여 아무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순영의료재단의 소속이라고 사료되므로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순영의료재단 또는 노동관련 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그리고 우리도 및 사천시에서는 입원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의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보건행정과(211-49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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