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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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군청답변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조회 : 200
  • 등록일 : 2011.08.24 19:37:55
  • 작성자 : 하**
경상남도 도지사님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도청감사관실에서 하동군청의 산림행정의 업무능력에 대한 현주소가 “민원내용과 답변”이 짜 맞추기 식으로 서술되어 질의 핵심법인 조항이 제외되고 나머지만 “붙임”과 같이 민원회신이 왔습니다.
경상남도 산림행정을 총괄하는 도청산림부서에 의뢰하여 유권해석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거 산림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 및 실적 ⑲시설에 임도로 인가받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에 임도가 신고 수리되면 시업 시 “임도”구간에 자생하는 수목을 동법 제36조에 의거 다시 “임산물굴취 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임도신설구간의 수목을 굴취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변경인가 등을 하여야 합니까?

질의2.
추가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임업후계자가 산림경영계획에 의거 녹차재배를 할 때, ⑭경영목표에 녹차나무를 식재하여 농가소득 증대이며 ⑯조림에 녹차식재로 인가되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입목재적(굴취본수)에 자생수목 굴취본수를 기재하여 사업신고가 수리되면 시업 시 “녹차식재” 구간에 자생하는 수목을 동법 제36조에 의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질의1의 내용은 평소에 임도가 인가된 구역에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신고 할 때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 할 때 벌채구역도와 벌채 예정수량조서의 구비서류가 생략되기 때문에 “임도”가 신고 수리되면 별도의 굴취허가가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하동군청의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2의 내용은 임업후계자가 녹차식재로 인가받고, 산림사업신고서 立木재적(굴취본수)에 자생수목 굴취본수가 기재되어 신고 수리되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 한지, 필요 없는지, 필요하다면 동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않고 산림경영 원래 목적에서 동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경영계획 인가 실행실적 어느 칸에, 어떻게 변경 신고 후 인가 받아야 하는지 법적 근거도 알려 주십시오.
산림청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요령 유의사항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이라고 합니다.
즉 지침, 예규령 등을 적용 안하고 오직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만 유권해석을 하여 주십시오.
수고스럽지만 법제처든 어느 관련부서에 질의 드려서라도 질의1, 2의 법령에 의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붙임: 1. 하동군청 민원회신 1부. 끝.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02 16:15:56
  • 담당자 : 녹색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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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산림경영계획인가지내』 시장 군수의 시업신고 수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입목의 벌채 및 굴취허가를 득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211-4283 오성윤)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① 민원인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임도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시장․군수에게 받고, 동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 수리를 받은 경우에, 임도구간에 있는 입목이나 녹차재배지 구역내 입목은 동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동법 제36조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 되어 있어, 적법하게 실행을 하시면 되리라 사료됩니다.

② 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 1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산림경영계획 실행에 있어 중요한 사항(벌채의 연도, 장소, 양 및 방법)을 변경 하려면 산림경영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라며 산림경영계획 인가서상 당초 반영된 계획(작업종: 벌채,임목굴취등) 대로 년차별 계획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에게 시업신고 수리를 받은 후 시업 기간내에 시업을 하여야 됨을 알려드리니 세부적인 사업 실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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