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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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축산과와 김해시청 청소과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조회 : 222
  • 등록일 : 2011.08.25 13:00:25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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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01 15:45:19
  • 담당자 :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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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제기에 따라, 김해시 소재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료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도에서는 해당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점검시 확인된 가열시설의 일부 고장에 대하여 수리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요구한 행정처분시 과징금 부과대신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은 해당업체의 의견제출, 시설 보완, 과거 행정처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할 계획이며,

○ 위반사항 적발 이후 해당업체에서 사료 제조시 사료공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중지 명령 요구에 관한 사항은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에서는 반드시 100℃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도록 사료공정서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료관리법 에 의거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우리 도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원료로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생산되는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축산과(211-377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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