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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거환경에 관하여

  • 조회 : 177
  • 등록일 : 2011.08.17 12:16:24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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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이 살기 좋아지기를, 한국이 살기좋아지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기가 힘드네요.

우선 오늘은 소음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침 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에어콘이 없기때문에 여름에는 베란다 창문을 전부 열고 생활합니다.)근데 밖에서 뭔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다 말겠지 하면서 참았습니다. 몇 분 후 그 소리가 멈춰서 넘어갔는데... 그 소리가 또 조금 후에 들리고 또 몇 분 후 멈추고 그러길 거의 1시간 30분동안을 (약 9시경부터).... 미칠 것 같았지요.

제가 주거하는 곳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는지 서로 마주보며 건물들이 둘러서있고 가운데 놀이터와 지하주차장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놀이터를 중심으로 둘려쳐져있으면서 공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애들이 소리치면 8층에서는(살고있는 층수입니다.) 바로 옆에서 소리치는 것 같지만...
'애들이니까..'하면서 아주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런 소리에 창으로 내려다 보니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의 트럭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 책상같은 것(나무로 된 물건)을 망치로 치면서 서로 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서는 온 아파트를 공사장보다 더 시끄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짜증나더군요. 왜 좀 생각이란 것을 한번 더 하지 못하는지... 왜 배려하지 못하는지... 저도 참 화가 나지만, 만약에요, 밤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야하는 분이 살았다면 얼마나 또 괴로웠을까요?

요즘 이것 말고도 제가 소음때문에 좀 골치가 아픕니다.
문제는 저희 윗집에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사를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부터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가 아플정도로 커지길래 올라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아주 정중히 부탁했지만... 윗집 아줌마는 "알았다 아이들을 조심시키겠다"고 말하고는 잊었는지... 다시 집에는 쿵쿵거리는 소리로 거의 낮밤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더군요. 제가 먼저 잠들었다가 갑자기 쿵소리와 함께 전등까지도 소리내며 흔들려서 놀라 깰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다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도청 환경과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토요일이었는데요) 퇴근하셨다고...
이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윗집에서는 아주 늦게 자면서 그리고 꼭 세벽 2시에서 3시경에 또 쿵쿵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저는 원래도 좀 잠이 많은 편인데, 이러니까 아주 미칠려 합니다.
시끄러운 정도를 넘어서 귀가 아플정도이고, 하도 쿵쿵거리니까 정신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새로 얻은 직장은 자격 시험을 많이 보아야 하는데 퇴근후 집에서 공부할 일도 많은데 이건 뭐 아예 공부할 수 없게 하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밤잠은 밤잠대로 제대로 못 자고, 낮 잠 또한 잘수 없고, 휴가라 늦잠 자려 했지만 그것도 않되고... 잠을 못자니 죽겠는데... 어디 해결해주는 곳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 싶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충동, 살인충동까지 느낍니다.





제가 묻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첫째,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고통을 인식하는 정도는 다르니까요. 층간소음에 관련된 사건, 사고 (살인,방화 등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모른 척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나아가서 개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상에 관해 전문으로 처리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처리도 사회복지의 일부가 아닐까요? 더 큰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째, 인테리어 가게 "참좋은 인테리어(055-298-3342)"라는데 그런 곳에 관한 것은 또 어디에 말해야 합니까? 작업시 주의사항 같은 것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신고에 관한 처벌과 벌금이라든지...(예방효과가 필요하니까요.)

셋째, 아파트 구조상 아파트간 거리는 정상인지 조사를 해볼 수 있나요? 귀여운 아이들이지만 소리치는 소리 계속 들으니 귀엽지않고 괴롭기만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아주 놀이터를 그대로 떠서 옮겨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공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막을 친다든가하는 장치를 할 수 없는 지요?
(지금(11:40경) 그 인테리어 회사 또 그럽니다.)

넷째, 우리 윗집이 바닥공사를 새로했더군요, 나무로요.
그렇게 개조해서 주변에 피해주는 것은 합법인지, 불법인지요?

다섯째,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원인인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지요?
그린카드만 만들어 사용하면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 의식의 전환이 먼저 아닐까요? 의식전환을 주는 홍보와 제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피해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삶, 나아가서 그런 의식들이 발전되어 미래의 환경에도 피해주지 않도록 하는 의식전환, 환경도 살고, 사람도 사는 그런 일을 해주세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8.18 09:56:22
  • 담당자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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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고충민원 중 우선 아파트내의 인테리어 회사 망치 소음에 대하여는 참좋은 인테리어 관계자를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한 바, 현재 15층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작업(싱크대 설치 작업 등)을 8.17일 부터 향후 1주일동안 할 계획이며, 망치 소음은 15층 아파트에서 폐기해달라는 목재 서랍장의 부피를 줄이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으며,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조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실내 인테리어 작업동안은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웃에 대한 귀하의 너그러운 이해도 부탁드립니다.

나. 다음으로 층간소음에 대하여 고충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는 우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층간소음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웃 주민과의 서로간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반상회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웃간에 이해와 양보로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참고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055-211-4123)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504-9303)에서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도 환경정책과(211-4135) 또는 창원시 환경관리과(225-35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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