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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 수수방관적 태도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는 도립사천노인병동직원들

  • 조회 : 395
  • 등록일 : 2011.08.17 14:16:28
  • 작성자 : 하**
  • 접수번호

    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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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저는 도립사천노인병동 3층에( 옛 순영재단운영)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답답한 마음과 억울함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청 담당자 분들의 올바른 해결 날을 노심초사 기다리다

그래도 하소연이나마 해야 숨쉬고 살지 싶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

저는 어제(8월 16일) 퇴근즈음 순영재단측 간호팀장으로 부터 뜬금없는 사유서 제출을 강요 당했습니다.

서류뭉치를 던져 주면서 내일까지(8월17일) 12시까지 제출 하라고 하더군요.

내용을 보니8월13일날 순영재단측 간부직에게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항명했으며

순찰업무 방해하고 환우들 보는 데서 명예훼손했다는 등의 어이 없는 글이 였습니다.

어찌나 황당하고 기막히던지 치솟는 억울함과 화에 그간 십여년 간혹직이란 일마져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힘없는 약자는 이런식으로 당하는구나 생각에 허탈감마져 들더군요.

8월13일 그날 저는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간부직 세분이 오셔서 수도 고장 났다고 도청에 신고했냐며 심

문하듯 몰아 세우며 물어 보길래

여기는 아니고 노인5층으로 가보라는 제 말에 금방 갔다오더니만 무턱대고 큰소리 치며 인계장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수간호선생님께 여쭤보고 하겠다 하니 갑자기 흥분을 하시며 삿대질까지 해대며

" 순영측에서 월급주고 다! 하는데 따르라면 따를것이지 뭐야 !"

하고 욕설하며 한대 칠것 같이 위협을 하더군요 환자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윽박지르고 삿대질 해대

얼마나 당황하고 치욕적이던지 얼굴이 달아 올랐습니다.

곧이어 일어난 일은 차마 의료인으로 부끄러워 글 올리기도 고민 서럽습니다.

옆에 직장 동료인 남자 보호사가 간호사들에게 왜 반말하느냐 좋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겠냐고 하니

순영재단측 복지사가 노인병원 보호사 머리를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여간호사 2명에 남보호사 1명인데 곧바로 떼로 몰려 온 순영재단측 간부들은 우리를 인계장 내놓지 않는다고

손톱으로 비틀고 팔을 비틀고 욕설과 고함지르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더 웃긴일은

노인병원근무자인 보호사 머리를 친 순영병원측 복지사의 생쇼(이렇게 밖엔 표현이 )였습니다.

보호사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환자 병실 안으로 들어 가더니

순간 자기 머리를 티비에 쳐박아 자해를 하고선 피 흘리는 모습을 옆에 있는 순영재단측 또 다른 간부에게

사진 찍으라며 진단서 받아야 겠다는게 아니겠습니까 !!

이게 환자들 누워 있는 병동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 입니까 ??


도청 보건행정과 담당자님 답변 좀 해 보십시요

이 파렴치하고 불한당 같은 이들에게 노인병원 임시운영을 맡기 겠다는 겁니까 ??


상사라고 함부로 아랫 사람에게 망언을 서슴치 않는 인간들에게 무슨 운영을 기대 하는지요 ?

이러고도 상사 명령불복종으로 순찰업무 방해로 명예훼손했다고 사유서 내라하니 ....


순영재단측은 8월8일부로 퇴직금과 연차 임금까지 예고없이 통장에 넣어주고 직원들을 사직처리 해 놓고선

자기들 편리대로 순영측 말을 따르라니 이 무슨 경우랍니까 !

제상식으로는 이해가안됩니다 (모든직원도 같은생각입니다)

이런상황이 도청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도청 담당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법원 판결을 이유로 입장을 흐리고 계신 동안 병원에서 하루하루 피말리며 불안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존재를 알고나 있기는 한지요?


기억해 주십시요

찾아오는 보호자도 없이 생의 마지막을 심지어 십여년 이곳 노인병원에 의지한 채 지내시는

노인분들 냉방시설도 제대로 안돼는 오래된 시설 안에서 찜통 더위에 방치 되고 있음을

부탁 드립니다. 자주 점검 오셔서 청소부는 있는지 환자들 드시는 음식은 질 좋은지

수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억해 주십시요.

이곳 노인병동 직원들 또한 한달치 월급으로 생활을 걸고 묵묵히 일하고 있음을

직원은 도립 관리가 아니라 하시는데 순영측은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채 우리들에게 무슨 월급을 어떻게 준다

는 겁니까? 또다시 우린 노동부를 상대로 뛰어 다녀야 합니다.

교대근무로 겨우 월급 받아 생활하는 저희들이 도청으로 노동부로 언제 뛰어 다닙니까 ?

저희들 노인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황성균 이사장님처럼 가진 재산이 많아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

니다. 당장 한달치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는 서민들입니다.


하루빨리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지않게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도 순영재단측 직원들의 근무 마칠 때까지 감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시 받는 기분 공감하실 수 있겠는지요?


바쁜 중에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8.18 14:22:59
  • 담당자 : 보건행정과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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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가. 먼저 우리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은 우리 도가 의료법인 순영재단과 위․수탁을 체결하여 운영 해오다가 지난 2011.08.08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1.07.27 의료법인 승연의료재단을 위탁자로 선정하고 2011.07.28 위탁자 선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 이후 승연의료재단과 2011.08.09부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2011.08. 09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우리 도가 2011.07.28 승연재단에게 한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의 집행을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 2260 "수탁기관 선정공고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라. 따라서 우리도 및 사천시에서는 입원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의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 참고로 노인병원 진입로에 컨테이너 박스 및 바위 적치 문제는 사천경찰서에 제거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바. 또한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등의 인수․인계가 완료 될 때까지는 의료법상에 따른 진료개설자로서의 모든 책임은 순영의료재단 이사장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보건행정과(211-49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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